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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三判書古宅 保存會 會則 > > 第 一 章 總 則 > 第1條 (名稱) : 本會의 名稱은 三判書古宅保存會(以下 本會라 한다.)라 稱한다. > 第2條 (目的) : 本會는 鄭 諱云字 敬字, 黃 諱有字 定字, 金 諱淡字 세분 判書公을 崇慕하고 그 意念을 繼承發展시키며 龜鶴公園에 重建된 三判書古宅을 永久히 保存 管 理하여 市民 의 선비精神 涵養의 道場이 되도록 最善을 다하고 會員의 親睦 과 人格陶冶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3條 (事業) :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事業을 遂行 한다. > 1. 三判書古宅의 原狀保全에 관한 事業. > 2. 三判書에 대한 爲先事業 > 3. 三判書 後孫間 親睦도모 > 4. 本 建物 周邊의 環境美化에 관한 事業. > 5. 市民의 선비 精神 涵養의 道場이 되고 高品格 休息空間으로서 活用하는 事業. > 6. 其他 本會의 目的에 附合하는 事業. > 第4條 (會員) : 本會는 다음의 會員으로서 構成한다. > 1. 鄭, 黃, 金 三判書의 後孫으로서 20歲 以上인 者로 한다. > 2. 其 外 本會의 目的과 事業에 積極 贊同하는 者. > 第5條 (位置) : 事務所는 榮州市內에둔다. > > > 第 二 章 代 議 員 > 第6條 (代議員 의 選出) : 本會는 다음과 같이 代議員을 둔다. > 1. 代議員은 各 門中別 20인 以內로 同數로 選出하여 本會에 보고 한다. > 3. 代議員의 數는 摠 60인 以內로 한다. > 第7條 (代議員 의 任期) : 代議員의 任期 및 運營은 다음과 같다. > 1. 代議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 2. 代議員의 缺員이 있을시는 當該 門中은 보선하여 本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代議員의 殘任 其間이 6월 미만시의 缺員에 대하여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 第8條 (議決事項) : 本會의 代議員 總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 1. 會長, 副會長, 監査의 選出 > 2. 本會 基金 管理 및 育成에 관한 事項 > 3. 本會 目的 遂行을 위한 基本政策에 관한 事項 > 4. 會員, 宗員 間 親睦에 관한 事項 > 5. 豫算, 決算 審議 및 議決 > 6. 會則의 制定, 改正 및 細則 制定에 관한 事項 > 7. 職制의 改編, 本會 弘報에 관한 事項 > 8. 其他 重要 한 事項 > > 第 三 章 任 員 > 第9條 (任員의 構成) : 本 會는 效率的 運營을 위하여 運營委員會 를 構成한다. > 1. 任員은 다음과 같이하고 그 수는 20人 以內로 한다. > 가. 會長1人 > 나. 副會長 2人 > 다. 運營委員 9人 > 라. 監事2人 > 마. 總務1人 > 바. 幹事1人 > 2. 本 會의 任員은 代議員의 자격을 取得 하여야 한다. > 第10條 (任員의 任務) :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 1. 會長 : 本會를 代表하고 모든 業務를 總括하며 각종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2. 副會長 :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유고시 年齡 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 3. 運營委員 : 運營委員會에 參與하여 第17條 등을 審議 決定한다. > 4. 監事 : 經理狀況 및 諸般業務를 監査하여 任員會 및 總會에 보고 하여야 한다. > 5. 總務 : 會長의 指示를 받아 會務를 執行한다. > 6. 幹事 : 總務와 함께 모든 業務處理에 協助 한다. > 7. 8條의 各 項을 審議 하여 總會에 보고 한다. > 第12條 (任員의 任期) :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1回에 限하여 連任 할 수 있다.) > 第13條 (任員의 選出) : 任員은 門中間 추천을 받아 總會에서 追認한다. > 第14條 (顧問) : 本會에 顧問을 둔다. > 顧問은 前會長을 顧問으로 推戴한다. > > 第 四 章 會 議 > 第15條 (會議) : 本會에 다음과 같은 會議를 둔다. > 1. 代議員 總會 > 2. 運營委員會 > 第16條 (代議員 總會) : 대의원總會는 8조 각항의 事項을 議決한다. > 第17條 (任員會) : 任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豫算決算 審議 > 2. 重要한 事業計劃 樹立 > 3.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 4. 其他 本會 運營에 必要한 事項. > 제18條 (會議召集) : 각종 會議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시 수시로 召集하고 또한 그 會 員 1/3 以上 召集要求가 있을시 召集한다. > 第19條 (成立 과 議決) : 각종 會議는 在籍人員 過半數 參席으로 開議하고 參席人員 過半數 로서 議決한다.(但 可, 否 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한다) > > 第五章 財政 및 運用 > 第20條 (財源) : 本會의 財政은 다음의 收入으로 運用한다. > 1. 各 門中의 出捐金. > 가. 門中의 出捐金은 年 20만원으로 한다. > 나. 運營委員會의 議決로 任員의 分擔金을 받을 수 있다. > 3. 각 機關團體의 補助金 및 個人의 贊助金. > 가. 會議 등 參與시 個人의 意思에 따라 贊助 하는 金品을 받을 수 있다. > 4. 其他 本會의 運營에서 發生하는 收入金. > 가. 定期預金 및 其他 收益金 > 第21條 (會計年度) : 本會의 會計年度는 3月1日부터 翌年 2月末日로한다. > 第22條 (基金의 管理) : 本會 收入 支出 豫算은 會計年度 開始前에 編成하여 任員會의 議決 을 得하여 執行하고 本會基金은 金融機關에 預置하여 管理 한다. > 第19條 (豫算, 決算報告) : 本會 豫算, 決算은 다음 總會에 보고 하여야 한다. > 第20條 (報酬) : 各 任員은 無報酬로 한다. > (다만 業務遂行에 必要한 實費는 支給 할 수 있다. > 第21條 (書類備置) : 本會의 業務處理에 必要한 各種帳簿 및 證憑書類와 庶務關係 書類를 備置 保管한다. > > 附 則 > 第1條 : 本 會則은 創立總會에서 通過한 2009. 3. 30부터 施行한다. > 第2條 : 本 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通常慣例에 準 한다. > 第3條 : 本 會則은 2011. 4. 1부터 施行한다. > 第4條 : 本 會則은 2013. 4 . 30부터 施行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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