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海黃氏 대동보 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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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海黃氏 대동보 편찬위원회

平海黃氏 대동보 편찬위원회

평해황씨 대동보편찬위원회 규약

 

 1(명칭)

본 위원회는 “평해황씨 대동보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2(목적)

본 위원회는 대동보편찬과 인터넷대동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설기구로 존속 운영(運營)함을 목적으로 한다.

 

 3(임무)

(1) 대동보 편찬대동보유지관리로 종원들의 종회 활동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2) 선조의 문헌유적유물족보 등을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도록 하고 각종 유익한 선조의 자료를 수록하여 후손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3) 검교공파보 (2002년 발행), 문절공파보(1996년 발행), 충경공파보(2001년 발행 3파에서 분파된 파보의 최종 발행본(이하 기준족보라 칭한다)에 등재가 누락된 종원이나 신규 및 사망 등으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소파 종친회 확인서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등재함으로써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4) 황씨 종친회 활동의 홍보와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5) 한세대인 약 30년 마다 편찬하던 족보등재를 상시로 접수하여 심의를 거쳐 대동보에 등재하며종원의 요청시 대동보 또는 가승보(家乘譜)를 발간한다.

 

 4(임직원의 선출임기궐위시 선출방법)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직원을 둔다임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각 지파 종회에서 추대하면 연임할 수 있다임직원의 임기 중 궐위시에는 궐위자가 소속된 지파종회에서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선임하고임기는 잔여기간으로 정한다.

(1) 위원장 : 1 (정기회의에서 선출)

(2) 감사 : 3 (각 파별로 1명씩 추천하고감사대표는 위원장과 다른 지파에서 선임한다.

(3) 부위원장 : 3 (검교공파문절공파충경공파에서 각 1명씩으로 선임하고, 각 지파 종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4) 편찬위원 : 20명 내외 (각 지파별로 족보 등재인원 5,000명 기준으로 1명씩으로 정하고검교공파 6문절공파 4충경공파 8명 정도)를 기준으로 지파별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정기회의 결정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5) 실무위원 : 각 지파별로 1명씩 선임한다.

(6) 직원 : 사무국장 1명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5(임직원의 임무)

임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

(2) 감사는 본 위원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임시회의 및 정기회의 때 보고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위원장 궐위시에는 검교공파문절공파충경공파 순서로, 위원장이 속한 지파에서 잔여임기 동안 그 직무를 승계한다.

(4) 편찬위원은 선조의 자료 발굴 및 기록에 대한 검토등재신청수정 등의 사항을 심사한다.

(5) 실무위원은 상설기구로 존속되는 위원회의 실무를 결정한다.

(6)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업무를 기록하여 소통의 가교역할을 담당한다.

 

 6(회의)

1.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1)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위원회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고 서면 및 인터넷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3) 회의는 개최 1주일 전에 통지(서면전화문자이메일홈페이지, SNS 등 기타 전자적 통지 등)하여야 한다.

 

2. 위원회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서면 또는 인터넷 회의시에는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참여와 참여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서면동의서 제출자는 참석으로 인정)

 

3. 위원회 의결사항

(1) 위원회 규약 및 규칙의 개정

(2) 대동보 등재에 따른 등재신청금의 결정

(3) 위원회 운영에 따른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동보 유지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7(재정 및 지출)

1. 재정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각종 후원금

(2) 종친 찬조금

(3) 대동보 등재신청금(수단금)

(4) 대동보편찬 및 분질 후 결산 수입금

(5) 기타사업 수입금

 

2. 지출

본회 재정은 대동보편찬과 위원회 운영에만 지출한다.

 

 8(결산 보고 등)

(1) 세입 세출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받고정기회의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임시회에서 감사보고를 요구한때는 업무 및 결산에 대해 보고한다.

(2) 대동보 등재신청서는 회계연도파별로 구분하여 위원회에 영구 보존한다.

 

 9(회계년도)

본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10(정보 유출금지)

(1) 본 홈페이지에 수록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개인정보관리는 위원회 실무담당자가 관리한다.

 

11(대동보 등재 및 도메인관리)

(1) 본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www.hwangbi.or.kr로 정하고소유권은 위원회에 있으며권리를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위원회에서는 본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새로운 자료나 수정추가삭제할 사항들은 리뉴얼(Renewal)한다.

(3) 대동보 등재신청은 수시로 접수하고매월 말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후 익월말까지 등재하고매년 말에 업그레이드 된 대동보를 편찬한다.

 

12(대동보 관리업무)

대동보의 운영 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양성하고검교공파문절공파충경공파에서 각 1명씩 부관리자를 추천하여 관리업무를 함께한다.

 

부칙

1(효력의 발생)

이 규약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기회의에서 승인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시행규칙)

운용(運用)에 따른 시행규칙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평해황씨 대동보편찬위원회 대동보 시행규칙

 

 1(목적)

이 규칙은 평해황씨대동보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運用)을 위해 제정한다.

 

 2(업무의 규정)

(1) 대동보편찬 및 인터넷대동보 구축

관리규약 제3 (3)항의 기준족보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추록 접수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책자로도 인쇄할 수 있도록 한다.

(2) 추록 정의

기준족보에 수록된 내용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추록이라 칭한다 (신규 출생자 입보결혼사망 등의 내용 수정계대이전 등)

 

(3) 추록 절차

단계 1: 추록신청 방법은 각 파별 편찬위원이나 개인이 위원회 추록신청양식에 따라 작성해서 인터넷이메일, SNS, 우편, FAX로도 접수할 수 있다신청자는 신청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초본기타 실무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계 2: 등재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완비해 제출하고비용(추록신청금 등)을 완납했을 때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단계 3: 접수완료된 추록건은 사무국에서 실무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의해서   증빙서류보완 추가심의 중 하나로 결정한다.

 

단계 4: 심의결과를 편찬위원회에 공람하여 의견 수렴한다.

 

단계 5: 실무위원회에서 추록 정오 결과를  부로 결정한 건에 대하여 자료를 첨부한다. 

 

단계 6: 실무위원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사무국 등재 담당자에게 의뢰한다. 

 

단계 7: 승인된 추록을 등재실행을 하고추록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추록 건은 무효로 한다 ***

 

(4) 추록 등재 심의 및 등재결정 기한

매월말까지 접수완료된 추록은 4주 이내에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접수일로부터 8주 이내에 일괄 수정등재함을 원칙으로 한다또한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 추록된 대동보는 차기년도 1월 말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편찬한다.

 

 3(재정지출 및 예탁)

(1) 재정지출은 수단을 받기 위한 실경비와 대동보 관리대동보의 추록 및 운영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사무국에서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여야한다지출금액이 10만원 이내일 때에는 회장에게 지출내역을 구두 보고하여 승인 후 지출하여야 하며지출결의서는 추후 작성하여 보관한다.

(2) 편찬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의 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다.

(3) 재정보관 : 시중은행에 분산하여 예탁하고도장은 회장이 보관통장은 사무국에서 보관한다.

 

4 (추록 및 등재신청금)

(1) 출생사망결혼묘이장묘화장석물설치 등 그리고 개인 행적 변경을 족보에 추록을 요청하는 인원으로 각 15천원씩 징수한다.

(2) “기준족보에 등재된 내용 중 종원의 행적변경이나누락자 등재는 1명당 15천원으로 한다.

(3) 사진 등재는 1장당 15천원으로 하며, 1인당 2장 이하로 제한한다.

(4) 종원의 요청으로 가승보를 발행시에는 가승보 편집비를 30만원으로 정하며인쇄 및 제본에 필요한 실경비는 인쇄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승보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한다실무위원회에서 발행이 승인된 가승보 인쇄는 4주 이내에 출판하고 위원장 직인을 찍어서 송부한다. 

 

5(시행)

(1) 2024 12 21일 도시조제단원 추원재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준수한다.

(2) 이 규칙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기회의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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