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海黃氏 대동보 편찬위원회
평해황씨 대동보편찬위원회 규약
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평해황씨 대동보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위원회는 대동보편찬과 인터넷대동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설기구로 존속 운영(運營)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임무)
(1) 대동보 편찬, 대동보유지관리로 종원들의 종회 활동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2) 선조의 문헌, 유적, 유물, 족보 등을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도록 하고 각종 유익한 선조의 자료를 수록하여 후손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3) 검교공파보 (2002년 발행), 문절공파보(1996년 발행), 충경공파보(2001년 발행) 및 3파에서 분파된 파보의 최종 발행본(이하 “기준족보”라 칭한다)에 등재가 누락된 종원이나 신규 및 사망 등으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소파 종친회 확인서,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등재함으로써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4) 황씨 종친회 활동의 홍보와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5) 한세대인 약 30년 마다 편찬하던 족보등재를 상시로 접수하여 심의를 거쳐 대동보에 등재하며, 종원의 요청시 대동보 또는 가승보(家乘譜)를 발간한다.
제 4조(임직원의 선출, 임기, 궐위시 선출방법)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직원을 둔다. 임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각 지파 종회에서 추대하면 연임할 수 있다. 임직원의 임기 중 궐위시에는 궐위자가 소속된 지파종회에서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정한다.
(1) 위원장 : 1명 (정기회의에서 선출)
(2) 감사 : 3명 (각 파별로 1명씩 추천하고, 감사대표는 위원장과 다른 지파에서 선임한다.
(3) 부위원장 : 3명 (검교공파, 문절공파, 충경공파에서 각 1명씩으로 선임하고, 각 지파 종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4) 편찬위원 : 20명 내외 (각 지파별로 족보 등재인원 5,000명 기준으로 1명씩으로 정하고, 검교공파 6명, 문절공파 4명, 충경공파 8명 정도)를 기준으로 지파별로 추천하여 선임하고, 정기회의 결정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5) 실무위원 : 각 지파별로 1명씩 선임한다.
(6) 직원 : 사무국장 1명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 5조(임직원의 임무)
임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
(2) 감사는 본 위원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임시회의 및 정기회의 때 보고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궐위시에는 검교공파, 문절공파, 충경공파 순서로, 위원장이 속한 지파에서 잔여임기 동안 그 직무를 승계한다.
(4) 편찬위원은 선조의 자료 발굴 및 기록에 대한 검토, 등재신청, 수정 등의 사항을 심사한다.
(5) 실무위원은 상설기구로 존속되는 위원회의 실무를 결정한다.
(6)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를 기록하여 소통의 가교역할을 담당한다.
제 6조(회의)
1.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1)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위원회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고 서면 및 인터넷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3) 회의는 개최 1주일 전에 통지(서면, 전화,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SNS 등 기타 전자적 통지 등)하여야 한다.
2. 위원회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서면 또는 인터넷 회의시에는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참여와 참여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서면동의서 제출자는 참석으로 인정)
3. 위원회 의결사항
(1) 위원회 규약 및 규칙의 개정
(2) 대동보 등재에 따른 등재신청금의 결정
(3) 위원회 운영에 따른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동보 유지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제 7조(재정 및 지출)
1. 재정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각종 후원금
(2) 종친 찬조금
(3) 대동보 등재신청금(수단금)
(4) 대동보편찬 및 분질 후 결산 수입금
(5) 기타사업 수입금
2. 지출
본회 재정은 대동보편찬과 위원회 운영에만 지출한다.
제 8조(결산 보고 등)
(1) 세입 세출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받고, 정기회의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임시회에서 감사보고를 요구한때는 업무 및 결산에 대해 보고한다.
(2) 대동보 등재신청서는 회계연도, 파별로 구분하여 위원회에 영구 보존한다.
제 9조(회계년도)
본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정보 유출금지)
(1) 본 홈페이지에 수록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개인정보관리는 위원회 실무담당자가 관리한다.
제11조(대동보 등재 및 도메인관리)
(1) 본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www.hwangbi.or.kr로 정하고, 소유권은 위원회에 있으며, 권리를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위원회에서는 본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새로운 자료나 수정, 추가, 삭제할 사항들은 리뉴얼(Renewal)한다.
(3) 대동보 등재신청은 수시로 접수하고, 매월 말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후 익월말까지 등재하고, 매년 말에 업그레이드 된 대동보를 편찬한다.
대동보의 운영 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양성하고, 검교공파, 문절공파, 충경공파에서 각 1명씩 부관리자를 추천하여 관리업무를 함께한다.
이 규약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기회의에서 승인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운용(運用)에 따른 시행규칙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이 규칙은 평해황씨대동보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運用)을 위해 제정한다.
관리규약 제3조 (3)항의 “기준족보”의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 추록 접수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책자로도 인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준족보”에 수록된 내용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추록이라 칭한다 (신규 출생자 입보, 결혼ㆍ사망 등의 내용 수정, 계대이전 등)
단계 2: 등재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완비해 제출하고, 비용(추록신청금 등)을 완납했을 때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단계 3: 접수완료된 추록건은 사무국에서 실무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의해서 ▲가 ▲부 ▲증빙서류보완 ▲추가심의 중 하나로 결정한다.
단계 4: 심의결과를 편찬위원회에 공람하여 의견 수렴한다.
단계 5: 실무위원회에서 추록 정오 결과를 ▲가 ▲부로 결정한 건에 대하여 자료를 첨부한다.
단계 6: 실무위원,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사무국 등재 담당자에게 의뢰한다.
단계 7: 승인된 추록을 등재실행을 하고, 추록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추록 건은 무효로 한다 ***
(2) 편찬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의 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다.
(3) 재정보관 : 시중은행에 분산하여 예탁하고, 도장은 회장이 보관, 통장은 사무국에서 보관한다.
(1) 출생, 사망, 결혼, 묘이장, 묘화장, 석물설치 등 그리고 개인 행적 변경을 족보에 추록을 요청하는 인원으로 각 1만5천원씩 징수한다.
(2) “기준족보”에 등재된 내용 중 종원의 행적변경이나, 누락자 등재는 1명당 1만5천원으로 한다.
(3) 사진 등재는 1장당 1만5천원으로 하며, 1인당 2장 이하로 제한한다.
(1) 2024년 12월 21일 도시조제단원 추원재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