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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범중엄이 구양수가 간하지 않음을 논한 것에 답한 서간〔范仲淹答歐陽脩論不諫書〕 > > 구양(歐陽) 족하(足下)께서는 저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도덕을 폄하하면서 편지를 보내 가슴에 새길 훈계를 해 주셨습니다. 고인을 끌어서 논하고 직임을 다하는 것으로 꾸짖어 이르지 못한 바를 더욱 더 힘쓰고 높지 못한 바를 증가하게 했습니다. 생각으로는 미루어 허물이 없는 경지에 이르도록 했으니, 그 선을 꾸짖고 인을 돕는 이익은 참으로 옛날 군자에게 사양할 수 없습니다. 제가 비록 노둔하고 졸렬하지만 어찌 기대를 채찍질하여 권장하고 타이름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두터운 정성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돌아보건대 용렬하고 투박하여 군자의 가르침에 부응하여 낙중(洛中) 사대부(士大夫)의 바람에 위안이 되지 못할까 걱정될 뿐입니다. > > 대체로 간신(諫臣)은 이목(耳目)의 부탁을 맡고 습유(拾遺)의 책임을 맡아 위로는 시정(時政)의 시비를 다투고 아래로는 군자의 기평(譏評)을 두려워합니다. 그 관직이 비록 낮더라도 책임은 무거우니, 용렬한 자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제가 진주(陳州)에서 대죄(待罪)하여 지나치게 준 은혜를 입어 정신이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러워 조지(操持)할 바를 잃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녹을 이롭게 하여 간지(諫紙)만 공연히 낭비한 채 몇 달 동안 침묵하여 이미 분수에 넘친 책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군자(士君子)의 일신으로 하늘을 이고 땅을 밟으며 중함(中函)의 마음을 가진 사람치고 누가 부여한 중임을 다하여 천지간에 부끄러움이 없음을 생각하고자 않겠습니까? 더구나 충성을 다하고 허물을 보충하며, 아름다움을 따르고 악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신하의 직분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 어찌 속박하거나 유인함을 기다린 뒤에 관직 수행을 하겠습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등용한 인물에 대해 일일이 다 허물할 수 없으며, 잘못된 정사를 일일이 다 흠잡을 수는 없다. 오직 대인이어야만 임금의 나쁜 마음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 라 했습니다. 대개 한 번 거조(擧措)하는 사이에 얽매이고 한 번 정사하는 끝에 허둥지둥하여 본원(本原)이 있는 바를 알지 못하니, 이는 바로 소장부(小丈夫)가 쩔쩔매며 명예를 구하는 일이고 대장부가 임금을 바로잡는 충성이 아닙니다. 저 양성(陽城)같은 사람은 초야의 행의(行誼)로 간의(諫議)에 발탁되었으니 어찌 몸을 잊고 과감히 직언하는 것이 황제의 노여움을 범하는 것인 줄을 몰랐겠습니까? 참으로 덕종(德宗)의 성품이 시기가 많아 충정(忠正)을 상소했지만 간사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 구구하게 입으로 간쟁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섣불리 잠깐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나아가 진달하여 도리어 무익한 화를 도발(挑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 해 동안 숨어 지내면서 참아 그 기미를 엿보았던 것입니다. 육지(陸贄)가 재상을 그만두고 배연령(裴延齡)이 등진(登進)함에 미쳐서는 천지가 기강이 끊어지고 종묘사직이 위급했습니다. 시사(時事)가 중대하고도 급했으니 어찌 이 두 가지에 허물이 있겠습니까? 위태로운 조정에서 몸을 빼내어 그의 예복을 찢으려 했으니, 비록 그 의혹을 돌려 그 잘못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바른 기운을 돕고 간담을 타파하여 실오라기 같은 단서를 유지한 것은 이 사람의 공이 아님이 없습니다. 만약 그 큰 것을 버리고 한갓 자질구레한 것에 힘썼다면 날마다 청포(靑蒲)에 엎드려 간언을 진달하고 분초(焚草)한들 끝내 또한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한퇴지가의 호걸(豪傑)로 양성의 사람됨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감히 이 논의를 한 것은 거리낌 없이 바른말을 하는 풍도를 창도하여 한 때의 폐습을 바로잡고자 했을 뿐입니다. 범중엄(范仲淹) 같은 사람도 어리다고 여겨 감히 전현(前賢)의 남긴 자취를 바라지 않았지만 원하는 바는 옛날을 상고하여 학문에 뜻을 두는 것이었고 또한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말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난 데다 말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차지함에 있어서이겠습니까? 눈을 밝게 하고 담을 긴장하며 마음과 정성을 피력(披瀝)하여 현인을 갈망하고 도움을 구하는 성상의 뜻에 부응하고자 않는 것은 아니지만, 돌아보건대 지금 조정이 청명(淸明)하여 소인이 관직을 지키더라도 크게 궐실(闕失)이 없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편없는 저를 내 쫓지 않는다면 형세를 살피고 변화를 살필 때를 당하여 천천히 하라는 원만함을 오히려 면하지 못합니다. > >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말하면 소경에 가깝고 말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나약한 데에 단점이 되니 언행의 추기(樞機)는 군자가 삼가야 할 바입니다. 계획을 세워 정직하게 하는 것은 진실로 범중엄이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입을 다물고서 구차하게 용납하는 것도 범중엄이 차마 할 바가 아닙니다. 무릇 그 지위에 있으면서 당연히 그 도를 정직하게 하고 그 도리를 다할 뿐이니 어찌 회피하고 위축하여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태도에 스스로 동조하여 평생 배운 바를 저버리겠습니까? 지금 족하께서는 세상에 드문 영재(英才)이고 당세의 한유(韓愈)입니다. 반드시 또한 조석으로 크게 등용되어 간관이 되고 재상이 되어 조양(朝陽)의 봉새를 울리고 회천(回天)의 힘을 다해 흥왕상간(興王賞諫)의 이름을 드러내고 암혈풍문(巖穴聞風)의 선비를 일어나게 하여 황가(皇家)를 의뢰하여 존중하고 사필을 단청(丹靑)하니 장차 반드시 그대에게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노부(老夫)가 이에 눈을 닦고 기다립니다. > > [주-D001] 범중엄 : 989~1052. 북송(北宋) 때의 명상(名相)으로, 여러 가지 어진 정사를 시행하였으며, 문장에 뛰어났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그는 수나라 때의 학자 왕통(王通)을 흠모하여 왕통의 자인 중엄(仲淹)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았다고 한다. > > [주-D002] 구양수(歐陽脩) : 1007~1072. 자는 영숙(永叔), 호는 취옹(醉翁) 또는 육일거사(六一居士), 시호는 문충(文忠)이며, 길주(吉州) 여릉(廬陵) 사람이다. 한유(韓愈)에게 깊이 영향을 받았으며 매요신(梅堯臣)과 문장으로 천하에 이름이 났다. 저서에《집고록(集古錄)》등이 있다. 또 그는 〈붕당론(朋黨論)〉이라는 글을 지어 붕당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붕당을 이룬 사람들이 군자냐 소인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 > [주-D003] 맹자가 …… 있다 : 《맹자》 〈이루 상(離婁上)〉에 보인다. > > [주-D004] 양성(陽城) : 당(唐)나라 북평(北平) 사람으로, 자(字)는 항종(亢宗)이다. 집이 가난하여 책을 구할 수가 없자 집현원(集賢院)의 하리(下吏)가 되어 몰래 책을 훔쳐다가 읽고서 과거에 급제하였다. 덕종(德宗) 때 간의대부(諫議大夫)로 기용되었는데, 사소한 일에는 간언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어진 재상인 육지(陸贄)가 좌천당하자 황제에게 극간하다가 지방의 수령으로 좌천되었다. 고을을 다스릴 때에도 자기 집안을 다스리듯 주민들을 위해 정성을 다했는데 세금 납부 실적이 저조하여 관찰사가 그를 나무라자 스스로 고과(考課)를 최하(最下)라고 서명(署名)하고 달아나 버렸다고 한다. 《新唐書 卷194 陽城傳》 > > [주-D005] 육지(陸贄) : 754~805. 당나라 소주 가흥(嘉興) 사람으로 자는 경여(敬輿)이며, 시호는 선(宣)이다. 대종(代宗) 대력(大歷) 연간에 진사가 되었고 또 박학굉사과(博學宏詞科)에 합격했다. 병부 시랑에 임명되고 중서 평장사(中書平章事)에 이르렀다가 배연령(裴延齡)의 참소에 의해 충주 별가(忠州別駕)로 폄적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저서에《한원집(翰苑集)》이 있다. 《新唐書 卷157 陸贄列傳》 > > [주-D006] 배연령(裴延齡) : 당나라 하동인(河東人)으로, 범수위(氾水尉)로부터 누차 승진하여 사농 소경(司農少卿)이 되었고, 곧이어 호부 시랑(戶部侍郞)에 제수되었다. 당시 재상으로 있던 육지가, 배연령이 황제를 속이고 술수에 능하다는 점을 들어 그를 임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황제는 그를 배우처럼 여기며 더욱 그를 사랑하였다. 후에 육지는 배연령의 모함으로 외직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新唐書 卷167 裴延齡列傳》 > > [주-D007] 청포(靑蒲) : 청색(靑色)의 부들자리〔蒲席〕를 말하는데, 옛날 임금의 내정(內庭)에만 이것을 깔았던 것으로, 간(諫)할 일이 있는 신하가 그 자리 위에 엎드려 간언(諫言)을 올렸다. > > [주-D008] 조양(朝陽)의 봉새를 울리고 : 현신(賢臣)이 때를 만나 일어나는 다른 사람이 감히 하지 못하는 말을 직간(直諫)하는 것을 말한다. 《시경》 〈권아(卷阿)〉에 “저 높은 산봉우리에서 봉황이 울고, 오동나무는 저 조양 땅에서 자라네.〔鳳凰鳴矣 于彼高岡 梧桐生兮 于彼朝陽〕”라고 하였다. > > [주-D009] 흥왕상간(興王賞諫) : 나라를 흥하게 하는 임금은 간쟁(諫諍)하는 신하에게 상을 내림을 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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