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判書古宅保存會 회칙... 2009.3.30 제정 2011.3.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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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3-08-26 13:35본문
會 則
第 一 章 總 則
第1條 : 本會의 名稱은 三判書古宅保存會(以下 本會라 한다.)라 稱한다.
第2條 : 本會의 事務所는 榮州市內에둔다.
第3條 : 本會는 鄭 諱云字 敬字, 黃 諱有字 定字, 金 諱淡字 세분 判書公을 崇慕하고 그 意念을 繼承發展시키며 龜鶴公圓에 重建된 三判書古宅을 永久히 保存 管理하여 市民 의 선비情神 涵養의 道場이 되도록 最善 을 다하고 會員의 親睦과 人格陶冶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가). 三判書古宅의 原狀保全에 관한 事業.
(나). 本 建物 周邊의 環境美化에 관한 事業.
(다). 市民의 선비 情神 涵養의 道場이 되고 고품격 休息空間으로서 活用하는 事業.
(라). 其他 本會의 目的에 附合하는 事業.
第 二 章 會 員
第5條 : 本會는 다음의 會員으로서 構成한다.
(가). 鄭, 黃, 金 三判書의 後孫으로서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는 者.
(나). 其 外 本會의 目的과 事業에 積極 贊同하는 者.
(다). 本會에 加入코져 하는 者는 入會願書를 提出하고 任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라). 會員의 數는 30人 以內로 한다.
但 任員會의 決議에 의하여 變更 할 수 있다.
第 三 章 任 員
第6條 :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會長1人 副會長 2人 運營委員 9人 監事2人 總務1人 幹事1人
第7條 :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가).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모든 業務를 總括하며 각종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나).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유고시 年齡 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 運營委員은 다음 第14條 각항을 審議 決定한다.
(라). 監事는 經理狀況 및 諸般業務를 監査하여 任員會 및 總會에 보고 하여야 한다.
(마). 總務는 會長의 指示를 받아 會務를 執行한다.
(바). 幹事는 總務와 함께 모든 業務處理에 協助 한다.
第8條 :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1回에 限하여 連任 할 수 있다.)
第9條 :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第10條 : 本會에 顧問 약간 名을 둔다.
顧問은 會長團이 合意하여 會員中에서 推戴한다.
第 四 章 會 議
第11條 : 本會에 다음과 같은 會議를 둔다.
(가). 總會 (나). 運營委員會
第12條 : 각종 會議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시 수시로 召集하고 또한 그 會員 1/3 以上 召集要求가 있을시 召集한다.
第13條 :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가). 會則의 制定 또는 改廢
(나). 事業計劃 및 豫算 決算의 承認.
(다). 任員의 選出.
(라). 其他 重要한 事項.
第14條 : 任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決定한다.
(가). 豫算決算 審議決定.
(나). 重要한 事業計劃 樹立
(다).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라). 其他 本會 運營에 必要한 事項.
第15條 : 각종 會議는 在籍人員 過半數 參席으로 開議하고 參席人員 過半數 서 議決한다.(但 可, 否 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五章 財政 및 運用
第16條 : 本會의 財政은 다음의 收入으로 運用한다.
(가). 三個門中의 出捐金.
(나). 會員이 納入하는 會費.
(다). 각 機關團體의 補助金 및 個人의 贊助金.
(라). 기타 本會의 運營에서 發生하는 收入金.
第17條 : 本會의 會計年度는 3月1日부터 翌年 2月末日로한다.
第18條 : 本會 收入 支出 豫算은 會計年度 開始前에 編成하여 任員會의 議決을 得하여 執行하고 本會基金은 金融機關에 預置하여 管理 한다.
第19條 : 本會 豫算, 決算은 다음 總會에 보고 하여야 한다.
第20條 : 각 任員은 無報酬로 한다.
(다만 業務遂行에 必要한 實費는 支給 할 수 있다.
第21條 : 本會의 業務處理에 必要한 各種帳簿 및 證憑書類와 庶務關係 書類 를 備置 保管한다.
第22條 : 本會의 會員으로서 仙化 하거나 脫會時에는 本會의 資格을 喪失하 고 一切의 權利를 主張 할 수 없다.
附 則
第1條 : 本 會則은 創立總會에서 通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009年 3月 30日
第2條 : 本 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通常慣例에 準 한다.
第3條 : 本 會則은 2011. 4. 1부터 施行한다.
제6조의 임원
회 장 :정종석
부 회 장 : 황영두
〃 : 김 백
운영위원 : 황영회, 황한준, 황동섭, 정병진, 정병국, 정병일, 김선우, 김형묵, 김발영, 김홍걸
감 사 : 황오섭, 김수영
총 무 : 정동섭
간 사 : 김태환
會 則
2009.3.30 제정
2011.3.31 개정
2012.4.28 개정
第 一 章 總 則
第1條 : 本會의 名稱은 三判書古宅保存會(以下 本會라 한다.)라 稱한다.
第2條 : 本會의 事務所는 榮州市內에둔다.
第3條 : 本會는 鄭 諱云字 敬字, 黃 諱有字 定字, 金 諱淡字 세분 判書公을 崇慕하고 그 意念을 繼承發展시키며 龜鶴公園에 重建된 三判書古宅을 永久히 保存 管理하여 市民 의 선비 精神 涵養의 道場이 되도록 最善 을 다하고 會員의 親睦과 人格陶冶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가). 三判書古宅의 原狀保全에 관한 事業.
(나). 本 建物 周邊의 環境美化에 관한 事業.
(다). 市民의 선비 精神 涵養의 道場이 되고 고품격 休息空間으로서 活用하는 事業.
(라). 其他 本會의 目的에 附合하는 事業.
第 二 章 會 員
第5條 : 本會는 다음의 會員으로서 構成한다.
(가). 鄭, 黃, 金 三判書의 後孫으로서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는 者.
(나). 其 外 本會의 目的과 事業에 積極 贊同하는 者.
(다). 本會에 加入코져 하는 者는 入會願書를 提出하고 任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라). 삭제
第 三 章 任 員
第6條 :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會長1人 副會長 2人 運營委員 9人 監事2人 總務1人 幹事1人
第7條 :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但, 任員의 數는 30人 以內로 한다.
(가).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모든 業務를 總括하며 각종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나).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유고시 年齡 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 運營委員은 다음 第14條 각항을 審議 決定한다.
(라). 監事는 經理狀況 및 諸般業務를 監査하여 任員會 및 總會에 보고 하여야 한다.
(마). 總務는 會長의 指示를 받아 會務를 執行한다.
(바). 幹事는 總務와 함께 모든 業務處理에 協助 한다.
第8條 :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1回에 限하여 連任 할 수 있다.)
第9條 :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第10條 : 本會에 顧問 약간 名을 둔다.
顧問은 會長團이 合意하여 會員中에서 推戴한다.
第 四 章 會 議
第11條 : 本會에 다음과 같은 會議를 둔다.
(가). 總會 (나). 運營委員會
第12條 : 각종 會議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시 수시로 召集하고 또한 그 會員 1/3 以上 召集要求가 있을시 召集한다.
第13條 :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가). 會則의 制定 또는 改廢
(나). 事業計劃 및 豫算 決算의 承認.
(다). 任員의 選出.
(라). 其他 重要한 事項.
第14條 : 任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決定한다.
(가). 豫算決算 審議決定.
(나). 重要한 事業計劃 樹立
(다).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라). 其他 本會 運營에 必要한 事項.
第15條 : 각종 會議는 在籍人員 過半數 參席으로 開議하고 參席人員 過半數로서 議決한다.(但 可, 否 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五章 財政 및 運用
第16條 : 本會의 財政은 다음의 收入으로 運用한다.
(가). 三個門中의 出捐金.
(나). 會員이 納入하는 會費.
(다). 각 機關團體의 補助金 및 個人의 贊助金.
(라). 기타 本會의 運營에서 發生하는 收入金.
第17條 : 本會의 會計年度는 3月1日부터 翌年 2月末日로한다.
第18條 : 本會 收入 支出 豫算은 會計年度 開始前에 編成하여 任員會의 議決을 得하여 執行하고 本會基金은 金融機關에 預置하여 管理 한다.
第19條 : 本會 豫算, 決算은 다음 總會에 보고 하여야 한다.
第20條 : 각 任員은 無報酬로 한다.
(다만 業務遂行에 必要한 實費는 支給 할 수 있다.
第21條 : 本會의 業務處理에 必要한 各種帳簿 및 證憑書類와 庶務關係 書類 를 備置 保管한다.
第22條 : 本會의 會員으로서 仙化 하거나 脫會時에는 本會의 資格을 喪失하 고 一切의 權利를 主張 할 수 없다.
附 則
第1條 : 本 會則은 創立總會에서 通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三判書古宅 保存會 會則
第 一 章 總 則
第1條 (名稱) : 本會의 名稱은 三判書古宅保存會(以下 本會라 한다.)라 稱한다.
第2條 (目的) : 本會는 鄭 諱云字 敬字, 黃 諱有字 定字, 金 諱淡字 세분 判書公을 崇慕하고 意念을 繼承發展시키며 龜鶴公園에 重建된 三判書古宅을 永久히 保存 管理하여 市民 의 선비精神 涵養의 道場이 되도록 最善을 다하고 會員의 親睦과 人格陶冶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事業) :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事業을 遂行 한다.
1. 三判書古宅의 原狀保全에 관한 事業.
2. 三判書에 대한 爲先事業
3. 三判書 後孫間 親睦도모
4. 本 建物 周邊의 環境美化에 관한 事業.
5. 市民의 선비 精神 涵養의 道場이 되고 高品格 休息空間으로서 活用하는 事業.
6. 其他 本會의 目的에 附合하는 事業.
第4條 (會員) : 本會는 다음의 會員으로서 構成한다.
1. 鄭, 黃, 金 三判書의 後孫으로서 20歲 以上인 者로 한다.
2. 其 外 本會의 目的과 事業에 積極 贊同하는 者.
第5條 (位置) : 事務所는 榮州市內에둔다.
第 二 章 代 議 員
第6條 (代議員 의 選出) : 本會는 다음과 같이 代議員을 둔다.
1. 代議員은 各 門中別 20인 以內로 同數로 選出하여 本會에 보고 한다.
3. 代議員의 數는 摠 60인 以內로 한다.
第7條 (代議員 의 任期) : 代議員의 任期 및 運營은 다음과 같다.
1. 代議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2. 代議員의 缺員이 있을시는 當該 門中은 보선하여 本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3. 代議員의 殘任 其間이 6월 미만시의 缺員에 대하여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第8條 (議決事項) : 本會의 代議員 總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會長, 副會長, 監査의 選出
2. 本會 基金 管理 및 育成에 관한 事項
3. 本會 目的 遂行을 위한 基本政策에 관한 事項
4. 會員, 宗員 間 親睦에 관한 事項
5. 豫算, 決算 審議 및 議決
6. 會則의 制定, 改正 및 細則 制定에 관한 事項
7. 職制의 改編, 本會 弘報에 관한 事項
8. 其他 重要 한 事項
第 三 章 任 員
第9條 (任員의 構成) : 本 會는 效率的 運營을 위하여 運營委員會를 構成한다.
1. 任員은 다음과 같이하고 그 수는 20人 以內로 한다.
가. 會長1人
나. 副會長 2人
다. 運營委員 9人
라. 監事2人
마. 總務1人
바. 幹事1人
2. 本 會의 任員은 代議員의 자격을 取得 하여야 한다.
第10條 (任員의 任務) :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 : 本會를 代表하고 모든 業務를 總括하며 각종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2. 副會長 :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유고시 年齡 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運營委員 : 運營委員會에 參與하여 第17條 등을 審議 決定한다.
4. 監事 : 經理狀況 및 諸般業務를 監査하여 任員會 및 總會에 보고 하여야 한다.
5. 總務 : 會長의 指示를 받아 會務를 執行한다.
6. 幹事 : 總務와 함께 모든 業務處理에 協助 한다.
7. 8條의 各 項을 審議 하여 總會에 보고 한다.
第12條 (任員의 任期) :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1回에 限하여 連任 할 수 있다.)
第13條 (任員의 選出) : 任員은 門中間 추천을 받아 總會에서 追認한다.
第14條 (顧問) : 本會에 顧問을 둔다.
顧問은 前會長을 顧問으로 推戴한다.
第 四 章 會 議
第15條 (會議) : 本會에 다음과 같은 會議를 둔다.
1. 代議員 總會
2. 運營委員會
第16條 (代議員 總會) : 대의원總會는 8조 각항의 事項을 議決한다.
第17條 (任員會) : 任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豫算決算 審議
2. 重要한 事業計劃 樹立
3.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4. 其他 本會 運營에 必要한 事項.
제18條 (會議召集) : 각종 會議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시 수시로 召集하고 또한 그 會員 1/3 以上 召集要求가 있을시 召集한다.
第19條 (成立 과 議決) : 각종 會議는 在籍人員 過半數 參席으로 開議하고 參席人員 過半數로서 議決한다.(但 可, 否 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五章 財政 및 運用
第20條 (財源) : 本會의 財政은 다음의 收入으로 運用한다.
1. 各 門中의 出捐金.
가. 門中의 出捐金은 年 20만원으로 한다.
나. 運營委員會의 議決로 任員의 分擔金을 받을 수 있다.
3. 각 機關團體의 補助金 및 個人의 贊助金.
가. 會議 등 參與시 個人의 意思에 따라 贊助 하는 金品을 받을 수 있다.
4. 其他 本會의 運營에서 發生하는 收入金.
가. 定期預金 및 其他 收益金
第21條 (會計年度) : 本會의 會計年度는 3月1日부터 翌年 2月末日로한다.
第22條 (基金의 管理) : 本會 收入 支出 豫算은 會計年度 開始前에 編成하여 任員會의 議決을 得하여 執行하고 本會基金은 金融機關에 預置하여 管理 한다.
第19條 (豫算, 決算報告) : 本會 豫算, 決算은 다음 總會에 보고 하여야 한다.
第20條 (報酬) : 各 任員은 無報酬로 한다.
(다만 業務遂行에 必要한 實費는 支給 할 수 있다.
第21條 (書類備置) : 本會의 業務處理에 必要한 各種帳簿 및 證憑書類와 庶務關係 書類를 備置 保管한다.
附 則
第1條 : 本 會則은 創立總會에서 通過한 2009. 3. 30부터 施行한다.
第2條 : 本 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通常慣例에 準 한다.
第3條 : 本 會則은 2011. 4. 1부터 施行한다.
第4條 : 本 會則은 2013. 4 . 30부터 施行한다.
2009年 3月 30日
第2條 : 本 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通常慣例에 準 한다.
第3條 : (개정) 本 會則을 2011. 3. 31개정, 2011. 4. 1부터 施行한다.
第4條 : (개정) 本 會則은 2012. 4.28 개정, 2012. 5. 1부터 施行한다.
第 一 章 總 則
第1條 : 本會의 名稱은 三判書古宅保存會(以下 本會라 한다.)라 稱한다.
第2條 : 本會의 事務所는 榮州市內에둔다.
第3條 : 本會는 鄭 諱云字 敬字, 黃 諱有字 定字, 金 諱淡字 세분 判書公을 崇慕하고 그 意念을 繼承發展시키며 龜鶴公圓에 重建된 三判書古宅을 永久히 保存 管理하여 市民 의 선비情神 涵養의 道場이 되도록 最善 을 다하고 會員의 親睦과 人格陶冶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가). 三判書古宅의 原狀保全에 관한 事業.
(나). 本 建物 周邊의 環境美化에 관한 事業.
(다). 市民의 선비 情神 涵養의 道場이 되고 고품격 休息空間으로서 活用하는 事業.
(라). 其他 本會의 目的에 附合하는 事業.
第 二 章 會 員
第5條 : 本會는 다음의 會員으로서 構成한다.
(가). 鄭, 黃, 金 三判書의 後孫으로서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는 者.
(나). 其 外 本會의 目的과 事業에 積極 贊同하는 者.
(다). 本會에 加入코져 하는 者는 入會願書를 提出하고 任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라). 會員의 數는 30人 以內로 한다.
但 任員會의 決議에 의하여 變更 할 수 있다.
第 三 章 任 員
第6條 :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會長1人 副會長 2人 運營委員 9人 監事2人 總務1人 幹事1人
第7條 :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가).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모든 業務를 總括하며 각종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나).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유고시 年齡 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 運營委員은 다음 第14條 각항을 審議 決定한다.
(라). 監事는 經理狀況 및 諸般業務를 監査하여 任員會 및 總會에 보고 하여야 한다.
(마). 總務는 會長의 指示를 받아 會務를 執行한다.
(바). 幹事는 總務와 함께 모든 業務處理에 協助 한다.
第8條 :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1回에 限하여 連任 할 수 있다.)
第9條 :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第10條 : 本會에 顧問 약간 名을 둔다.
顧問은 會長團이 合意하여 會員中에서 推戴한다.
第 四 章 會 議
第11條 : 本會에 다음과 같은 會議를 둔다.
(가). 總會 (나). 運營委員會
第12條 : 각종 會議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시 수시로 召集하고 또한 그 會員 1/3 以上 召集要求가 있을시 召集한다.
第13條 :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가). 會則의 制定 또는 改廢
(나). 事業計劃 및 豫算 決算의 承認.
(다). 任員의 選出.
(라). 其他 重要한 事項.
第14條 : 任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決定한다.
(가). 豫算決算 審議決定.
(나). 重要한 事業計劃 樹立
(다).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라). 其他 本會 運營에 必要한 事項.
第15條 : 각종 會議는 在籍人員 過半數 參席으로 開議하고 參席人員 過半數 서 議決한다.(但 可, 否 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五章 財政 및 運用
第16條 : 本會의 財政은 다음의 收入으로 運用한다.
(가). 三個門中의 出捐金.
(나). 會員이 納入하는 會費.
(다). 각 機關團體의 補助金 및 個人의 贊助金.
(라). 기타 本會의 運營에서 發生하는 收入金.
第17條 : 本會의 會計年度는 3月1日부터 翌年 2月末日로한다.
第18條 : 本會 收入 支出 豫算은 會計年度 開始前에 編成하여 任員會의 議決을 得하여 執行하고 本會基金은 金融機關에 預置하여 管理 한다.
第19條 : 本會 豫算, 決算은 다음 總會에 보고 하여야 한다.
第20條 : 각 任員은 無報酬로 한다.
(다만 業務遂行에 必要한 實費는 支給 할 수 있다.
第21條 : 本會의 業務處理에 必要한 各種帳簿 및 證憑書類와 庶務關係 書類 를 備置 保管한다.
第22條 : 本會의 會員으로서 仙化 하거나 脫會時에는 本會의 資格을 喪失하 고 一切의 權利를 主張 할 수 없다.
附 則
第1條 : 本 會則은 創立總會에서 通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009年 3月 30日
第2條 : 本 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通常慣例에 準 한다.
第3條 : 本 會則은 2011. 4. 1부터 施行한다.
제6조의 임원
회 장 :정종석
부 회 장 : 황영두
〃 : 김 백
운영위원 : 황영회, 황한준, 황동섭, 정병진, 정병국, 정병일, 김선우, 김형묵, 김발영, 김홍걸
감 사 : 황오섭, 김수영
총 무 : 정동섭
간 사 : 김태환
會 則
2009.3.30 제정
2011.3.31 개정
2012.4.28 개정
第 一 章 總 則
第1條 : 本會의 名稱은 三判書古宅保存會(以下 本會라 한다.)라 稱한다.
第2條 : 本會의 事務所는 榮州市內에둔다.
第3條 : 本會는 鄭 諱云字 敬字, 黃 諱有字 定字, 金 諱淡字 세분 判書公을 崇慕하고 그 意念을 繼承發展시키며 龜鶴公園에 重建된 三判書古宅을 永久히 保存 管理하여 市民 의 선비 精神 涵養의 道場이 되도록 最善 을 다하고 會員의 親睦과 人格陶冶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가). 三判書古宅의 原狀保全에 관한 事業.
(나). 本 建物 周邊의 環境美化에 관한 事業.
(다). 市民의 선비 精神 涵養의 道場이 되고 고품격 休息空間으로서 活用하는 事業.
(라). 其他 本會의 目的에 附合하는 事業.
第 二 章 會 員
第5條 : 本會는 다음의 會員으로서 構成한다.
(가). 鄭, 黃, 金 三判書의 後孫으로서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는 者.
(나). 其 外 本會의 目的과 事業에 積極 贊同하는 者.
(다). 本會에 加入코져 하는 者는 入會願書를 提出하고 任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라). 삭제
第 三 章 任 員
第6條 :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會長1人 副會長 2人 運營委員 9人 監事2人 總務1人 幹事1人
第7條 :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但, 任員의 數는 30人 以內로 한다.
(가).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모든 業務를 總括하며 각종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나).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유고시 年齡 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 運營委員은 다음 第14條 각항을 審議 決定한다.
(라). 監事는 經理狀況 및 諸般業務를 監査하여 任員會 및 總會에 보고 하여야 한다.
(마). 總務는 會長의 指示를 받아 會務를 執行한다.
(바). 幹事는 總務와 함께 모든 業務處理에 協助 한다.
第8條 :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1回에 限하여 連任 할 수 있다.)
第9條 :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第10條 : 本會에 顧問 약간 名을 둔다.
顧問은 會長團이 合意하여 會員中에서 推戴한다.
第 四 章 會 議
第11條 : 本會에 다음과 같은 會議를 둔다.
(가). 總會 (나). 運營委員會
第12條 : 각종 會議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시 수시로 召集하고 또한 그 會員 1/3 以上 召集要求가 있을시 召集한다.
第13條 :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가). 會則의 制定 또는 改廢
(나). 事業計劃 및 豫算 決算의 承認.
(다). 任員의 選出.
(라). 其他 重要한 事項.
第14條 : 任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決定한다.
(가). 豫算決算 審議決定.
(나). 重要한 事業計劃 樹立
(다).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라). 其他 本會 運營에 必要한 事項.
第15條 : 각종 會議는 在籍人員 過半數 參席으로 開議하고 參席人員 過半數로서 議決한다.(但 可, 否 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五章 財政 및 運用
第16條 : 本會의 財政은 다음의 收入으로 運用한다.
(가). 三個門中의 出捐金.
(나). 會員이 納入하는 會費.
(다). 각 機關團體의 補助金 및 個人의 贊助金.
(라). 기타 本會의 運營에서 發生하는 收入金.
第17條 : 本會의 會計年度는 3月1日부터 翌年 2月末日로한다.
第18條 : 本會 收入 支出 豫算은 會計年度 開始前에 編成하여 任員會의 議決을 得하여 執行하고 本會基金은 金融機關에 預置하여 管理 한다.
第19條 : 本會 豫算, 決算은 다음 總會에 보고 하여야 한다.
第20條 : 각 任員은 無報酬로 한다.
(다만 業務遂行에 必要한 實費는 支給 할 수 있다.
第21條 : 本會의 業務處理에 必要한 各種帳簿 및 證憑書類와 庶務關係 書類 를 備置 保管한다.
第22條 : 本會의 會員으로서 仙化 하거나 脫會時에는 本會의 資格을 喪失하 고 一切의 權利를 主張 할 수 없다.
附 則
第1條 : 本 會則은 創立總會에서 通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三判書古宅 保存會 會則
第 一 章 總 則
第1條 (名稱) : 本會의 名稱은 三判書古宅保存會(以下 本會라 한다.)라 稱한다.
第2條 (目的) : 本會는 鄭 諱云字 敬字, 黃 諱有字 定字, 金 諱淡字 세분 判書公을 崇慕하고 意念을 繼承發展시키며 龜鶴公園에 重建된 三判書古宅을 永久히 保存 管理하여 市民 의 선비精神 涵養의 道場이 되도록 最善을 다하고 會員의 親睦과 人格陶冶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事業) :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事業을 遂行 한다.
1. 三判書古宅의 原狀保全에 관한 事業.
2. 三判書에 대한 爲先事業
3. 三判書 後孫間 親睦도모
4. 本 建物 周邊의 環境美化에 관한 事業.
5. 市民의 선비 精神 涵養의 道場이 되고 高品格 休息空間으로서 活用하는 事業.
6. 其他 本會의 目的에 附合하는 事業.
第4條 (會員) : 本會는 다음의 會員으로서 構成한다.
1. 鄭, 黃, 金 三判書의 後孫으로서 20歲 以上인 者로 한다.
2. 其 外 本會의 目的과 事業에 積極 贊同하는 者.
第5條 (位置) : 事務所는 榮州市內에둔다.
第 二 章 代 議 員
第6條 (代議員 의 選出) : 本會는 다음과 같이 代議員을 둔다.
1. 代議員은 各 門中別 20인 以內로 同數로 選出하여 本會에 보고 한다.
3. 代議員의 數는 摠 60인 以內로 한다.
第7條 (代議員 의 任期) : 代議員의 任期 및 運營은 다음과 같다.
1. 代議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2. 代議員의 缺員이 있을시는 當該 門中은 보선하여 本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3. 代議員의 殘任 其間이 6월 미만시의 缺員에 대하여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第8條 (議決事項) : 本會의 代議員 總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會長, 副會長, 監査의 選出
2. 本會 基金 管理 및 育成에 관한 事項
3. 本會 目的 遂行을 위한 基本政策에 관한 事項
4. 會員, 宗員 間 親睦에 관한 事項
5. 豫算, 決算 審議 및 議決
6. 會則의 制定, 改正 및 細則 制定에 관한 事項
7. 職制의 改編, 本會 弘報에 관한 事項
8. 其他 重要 한 事項
第 三 章 任 員
第9條 (任員의 構成) : 本 會는 效率的 運營을 위하여 運營委員會를 構成한다.
1. 任員은 다음과 같이하고 그 수는 20人 以內로 한다.
가. 會長1人
나. 副會長 2人
다. 運營委員 9人
라. 監事2人
마. 總務1人
바. 幹事1人
2. 本 會의 任員은 代議員의 자격을 取得 하여야 한다.
第10條 (任員의 任務) :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 : 本會를 代表하고 모든 業務를 總括하며 각종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2. 副會長 :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유고시 年齡 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運營委員 : 運營委員會에 參與하여 第17條 등을 審議 決定한다.
4. 監事 : 經理狀況 및 諸般業務를 監査하여 任員會 및 總會에 보고 하여야 한다.
5. 總務 : 會長의 指示를 받아 會務를 執行한다.
6. 幹事 : 總務와 함께 모든 業務處理에 協助 한다.
7. 8條의 各 項을 審議 하여 總會에 보고 한다.
第12條 (任員의 任期) :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1回에 限하여 連任 할 수 있다.)
第13條 (任員의 選出) : 任員은 門中間 추천을 받아 總會에서 追認한다.
第14條 (顧問) : 本會에 顧問을 둔다.
顧問은 前會長을 顧問으로 推戴한다.
第 四 章 會 議
第15條 (會議) : 本會에 다음과 같은 會議를 둔다.
1. 代議員 總會
2. 運營委員會
第16條 (代議員 總會) : 대의원總會는 8조 각항의 事項을 議決한다.
第17條 (任員會) : 任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豫算決算 審議
2. 重要한 事業計劃 樹立
3.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4. 其他 本會 運營에 必要한 事項.
제18條 (會議召集) : 각종 會議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시 수시로 召集하고 또한 그 會員 1/3 以上 召集要求가 있을시 召集한다.
第19條 (成立 과 議決) : 각종 會議는 在籍人員 過半數 參席으로 開議하고 參席人員 過半數로서 議決한다.(但 可, 否 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五章 財政 및 運用
第20條 (財源) : 本會의 財政은 다음의 收入으로 運用한다.
1. 各 門中의 出捐金.
가. 門中의 出捐金은 年 20만원으로 한다.
나. 運營委員會의 議決로 任員의 分擔金을 받을 수 있다.
3. 각 機關團體의 補助金 및 個人의 贊助金.
가. 會議 등 參與시 個人의 意思에 따라 贊助 하는 金品을 받을 수 있다.
4. 其他 本會의 運營에서 發生하는 收入金.
가. 定期預金 및 其他 收益金
第21條 (會計年度) : 本會의 會計年度는 3月1日부터 翌年 2月末日로한다.
第22條 (基金의 管理) : 本會 收入 支出 豫算은 會計年度 開始前에 編成하여 任員會의 議決을 得하여 執行하고 本會基金은 金融機關에 預置하여 管理 한다.
第19條 (豫算, 決算報告) : 本會 豫算, 決算은 다음 總會에 보고 하여야 한다.
第20條 (報酬) : 各 任員은 無報酬로 한다.
(다만 業務遂行에 必要한 實費는 支給 할 수 있다.
第21條 (書類備置) : 本會의 業務處理에 必要한 各種帳簿 및 證憑書類와 庶務關係 書類를 備置 保管한다.
附 則
第1條 : 本 會則은 創立總會에서 通過한 2009. 3. 30부터 施行한다.
第2條 : 本 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通常慣例에 準 한다.
第3條 : 本 會則은 2011. 4. 1부터 施行한다.
第4條 : 本 會則은 2013. 4 . 30부터 施行한다.
2009年 3月 30日
第2條 : 本 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通常慣例에 準 한다.
第3條 : (개정) 本 會則을 2011. 3. 31개정, 2011. 4. 1부터 施行한다.
第4條 : (개정) 本 會則은 2012. 4.28 개정, 2012. 5. 1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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