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해황씨대동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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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5-08-30 02:35본문
평해황씨대동보 Q&A
등재신청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 등재신청은 신규, 수정으로 구분함
- 신규
- 새로 출생하여,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경우
- 과거 족보할 때, 누락되어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경우
- 수정
- 결혼하여, 배우자가 생긴 경우
- 졸(卒)하여, 卒 일자와 묘소를 등재하는 경우 (부부 각각임, 단 동시에 올리는 경우에는 1건임)
- 참고로 기존 족보의 내용을 단순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으로 보지 않음
- 이름이 틀리게 올라 있는 경우 (이 경우, '구보 ○○'로 명기)
- 개명 등으로 이름이 바뀐 경우 (이 경우, '개명전 ○○'로 명기)
- 생년월일 또는 졸년월일에 오류가 있는 경우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정으로 간주함
- 과거, 사위 이름만 올라 있었으나, 이번에 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올리는 경우
- 또한, 새로 학력/경력/상훈/저술 등을 추가할 경우
이번에 외손도 올린다는데
- 족보는 시대 상황에 따라 계속하여 변천하여 왔음
- 이번 우리 평해황씨대동보는 이러한 시대 조류에 따라, 외손(外孫)도 친손(親孫)과 같이 올리기로 하였음
- 외손의 이름(성(姓)을 포함)과 생년월일, 학력/경력/상훈 등과 배우자 정보도 친손과 동일하게 올림
- 단, 외손은 당대에 한함 (즉, 외손의 자녀 등은 올리지 않음)
- 외손이 인터넷 또는 서책족보에 나타나는 형태는 '女'의 '子' 또는 '女'로 함
재혼을 하여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온 경우에는
- 자녀가 있는 여성과 결혼을 하여,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데리고 온 경우에
- 만약 '친양자' 입적을 하여 성(姓)이 황(黃)으로 바뀐 경우에는 족보에 등재함
- 아니고, 타성(他姓)인 경우에는 족보 등재를 하지 않음
전처와 이혼을 한 경우, 족보에는 어떻게 하나
- 올리는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함
- 본인이 올리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족보에 올리며,
- 만일 원하지 않는다면, 올리지 않음
- 그러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올리는 것이 마땅할 것임
또한 전남편과 이혼을 한 경우에는
- 전처와 이혼한 경우와 동일함
- 경우에 따라, 외손의 성(姓)이 하나 이상일 수도 있음
원래 이름이 있는데, 지난번 족보할 때 '항렬'자를 쓴 이름으로 올렸는데
- 이번 대동보의 대원칙은 본인의 희망에 따른다는 것임
- 따라서, 본인이 '원' 이름을 원한다면, 올리는 이름을 바꿀 것임
- 이때, 프로필 난에 '구보 항명 ○○' 형태로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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