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01일 카톡방 업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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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08-09 12:34본문
안건1:기준족보 (검교공 2002년, 문절공 1996년, 충경공 2000년) 이외의 파보, 가첩에 수록된 등재자들을 신규 수단자로 간주하여여하는가?
안건2: 외손자등재를 선택할수있도록하고, 자녀와 동등하게 유료로 등재 할 것인가?
위 2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여 주십시오.
의견 郁溪황영회:
파보의 등재인원이 500명 이하이면 가첨으로 보아 1인당 15,000원을 받고 등재하고, 500명 이상이면 파보로 인정하여 기존족보에 그냥 등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외손자의 등재는 원하는 경우에는 1인당 15,000원을 받고 딸의 아래에 정상으로 등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의견 茂林황재식: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기존 파보등재는 물론이거니와 지파나 분파로 문서화되어 기록서첩이 되어있으면 접수를 받아 편찬위원회의 정확한 계보를 확인하였으면합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대동보편찬이란 목적 타이틀에 맞지 않을까싶습니다. 안건 2에 대한 의견은 자녀와 동등하게 등재를 원한다면 당연히 유료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되세요.
의견 和岩황재석:
모든 분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파보등재는 파보를 대동보에 새롭게 등재하는것이므로 정하여진 원칙을 준수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동보 이외 문서화된 각종 족보류와 등재해야하는 각종 족보수와 등재할 인원수를 조사한 후에 인원수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외손의 등재는 친손과 같이 처리하고 증재비 조건도 같게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동보를 편찬할때 본 대동보의 역사도 더 깊고 더 넓게 조사하여 기록하는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의견 河秀황윤수:
1)저희 문중의 경우 당시에 가첩을 등제/제작하기 위해 등재신청금을 받고 등재(10세 옥산파 1994년)하였기 때문에 기준족보(문절공 1996년)에 각자의 가족이 등재되어있는지 책자가 없으므로 "황씨족보"에 등재유무로만 확인가능하여 신규 등재자인지 잃일이 확인하여야하는 애로가 있어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합니다. 인터넷 "황씨족보"에는 개인적으로 추가/수정한 사람이 있으므로... 2)외손 경우는 본인이 등재 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같이 생년월일 외조부 파, 성명등을 동일하게 비용부담하고 등재해주는 것에 한표 찍습니다.
의견 一湖황유찬:
수고많으십니다. 저도 윤수종친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鶴亭황효구:
족보 정의를 위한 의견, 1안건, 검.문.충 3파 파보외에 따른 문제, 광명회의에서 기준 3파족보만 인정한다 결정 낙하파는 2019년10월 170P 약 2000명 수록 문중보 발행으로 인정하면 대동보 수단은 극소수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3파보 발행전 파보와 3파보 발행 후 (5년~10년?)파보는 인정한다. 대동보 보완의미. 2안건, 경우 1에 찬성 친손 외손 차별없고 족보 꺠끗하다.
의견 現德황주환:
1안, 2안 모두 찬성합니다.
의견 황병형:
1안, 2안 모두 찬성합니다.
의견 仁谷황만기:
안녕하세요. 훌륭한 대동보발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신 1안,2안 모두 동의합니다.
의견 무후 황면기:
1안 2안 모두 찬성합니다.
회장님 수렴한 의견 살펴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등재신청서 양식을 다기 기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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