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定公 諱橃 朝鮮最高의 忠節 > 錦仙 선비자락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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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定公 諱橃 朝鮮最高의 忠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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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2-10-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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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충재공(冲齋公) 휘벌(橃)은 成宗9年(1478) 11月 6日 의정공(議政公) 휘사빈(士彬)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公의 字는 仲虛(중허) 號는 冲齋(충재) 또는 萱亭(훤정) 諡號는 忠定(충정)이시다.
官爵은 中宗2年 文科及第 正9品 從仕郞으로 承文院 權知副正字로 부터 司諫院正言, 吏曹正郞, 成均館司成, 承政院右承旨, 左承旨, 禮曹參判, 三陟府使, 密陽府使, 漢城府佐尹, 五位都摠府都摠管, 兵曹參判, 漢城府判尹, 改宗系奏請使, 兵曹判書, 禮曹判書, 議政府左參贊, 知義禁府使, 右贊成, 院相을 지내셨고,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 兼領經筵 監春秋館事에 追贈되셨고, 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로 加贈되셨다.
燕山君 2年 19세에 司馬試에 합격하여 進士가 되었고 燕山君 10年 文科에 及第하였으나 策文에 "處"자가 들어있다하여 罷榜(파방)되었다. 暴君에게 直諫(직간)하던 老內官 金處善을 무참하게 죽인 임금이 處,善 두글자를 禁한 것을 모르고 썼다가 뒤늦게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中宗2年 文科에及第하여 정9품 從仕郞으로 承文院 權知副正字가 되고 12월에 藝文館 檢閱로 昇進하여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翰院日記를 썼다. 中宗3年 承仕郞(승사랑)으로 오르고 6월에 奉敎(봉교) 李希曾(이희증) 등 6인과 연명으로 戊午史禍(무오사화)때의 일을 논계하여 李克墩(이극돈)의 罪를 더하고 金宗直을 伸寃(신원)할 것을 請했다.

11월에 通仕郞(통사랑)으로 올라 待敎(대교)가 되고 12월에 藝文館 同僚(예문관동료)와 더불어 임금께 密啓(밀계)하여 誣獄(무옥)을 일으키려 한 李茁(이줄)의 處罰(처벌)을 주장하여 前後로 5차의 상소를 올렸다. 12월 26일 承政院의 假注書(가주서)로 발탁되어서 堂後日記(후당일기)를 썼다. 中宗4年 正月에 임금이 臺諫(대간)의 말을 억누르지 말 것을 朝講(조강)에서 직언하고 7월에 종7품 啓功郞(계공랑)이 되었고 9월에 史官들과 함께 燕山君日記를 編修(편수)하면서 撰修廳契軸(찬수청계축)을 지었다. 12월에 정7품 務功郞(무공랑)이 되고 중종5년 4월에 玉堂에 들어 弘文館 副修撰(홍문관부수찬)에 知製敎(지제교) 三字銜(삼자함)을 띠었으며 교리 李耔(이자)와 함께 변방의 근심에 대비하기를 청하는 명상소를 올렸다. 10월에 司諫院正言(사간원정언)이 되고 이어 宣敎郞(선교랑)이 되어 禮曹佐郞(예조좌랑)을 맡았다가 곧 兵曹佐郞(병조좌랑)으로 옮겼다. 중종6년 5월에 副校理(부교리)로 승진하여 동료와 연명으로 7條疏(7조소)를 올려 時政을 極論(극론)하고 戊午史禍의 元兇(원흉) 이극돈의 職牒回復(직첩회복)을 통박하여 極刑(극형)을 청했다. 중종7년 4월에 淫祠(음사)퇴치를 진언하고 윤5월에는 三浦倭亂(삼포왜란)을 일으킨 일본과 講和(강화)치 말 것을 청했고 11월에는 옥당의 연명상소로 文宗妃(문종비)이자 폐위된 魯山君(노산군)의 生母 顯德王后(현덕왕후) 權氏의 추탈된 位號(위호)를 회복시킬 것을 청했다. 이 상소를 전후 아홉차례나 올렸으나 임금이 윤허치 않자 중종8년 정월에 다시 연명 상소하고 3월에 다시 상소하여 마침내 昭陵(소릉)의 복위를 관철시켰다. 4월에 종5품 奉訓郞(봉훈랑)이 되고 5월에 사헌부 持平(지평)이 되었다가 9월에 兵曹佐郞이 되고 12월에는 의정부 官奴(관노)로서 寧山君 佺(천)추대의 誣獄(무옥)을 고변해 당상관 上護軍(상호군)이 된 鄭莫介(정막개)의 삭직을 논계하였다. 이듬해 중종9년 정월까지 6차에 걸쳐 연명상소를 올려 마침내 이를 관철시키니 여론이 시원하게 여겼고 李?(이자)의 陰崖日記(음애일기)와 李滉(이황)의 退溪集(퇴계집)에 전말이 실렸다. 2월에 吏曹正郞(이조정랑)이 되고 8월에 戶曹正郞(호조정랑)이 되었으며 9월에는 養親(양친)을 위해 榮川郡守(영천군수)를 구해 나갔다. 중종10년 정월에는 晦齋(회재) 李彦迪(이언적)이 승문원 正子로서 영천으로 찾아와 交歡(교환)하였고 4월에는 醴泉(예천) 龍宮(용궁) 大竹里에서 陰崖(음애) 李耔(이자)와 鄕友(향우)들이 모임을 가졌다. 중종12년 3월 40세로 종4품 朝奉大夫(조봉대부)가 되고 10월에 사헌부 掌令(장령)이 되었다.


중종13년 정월 成均館 司成(성균관사성)이 되고 4월에 奉列大夫(봉렬대부)가 되었으며 5월에 41세로서 비로소 長子 東輔(동보)를 얻음과 동시 堂上官(당상관) 通政大夫(통정대부)로 올라 承政院(승정원) 右承旨(우승지)에 超拜(초배)되어 政院日記(정원일기)를 썼다. 9월 夕講(석강)에서 영의정 鄭光弼(정광필), 대사헌 金淨(김정), 부제학 趙光祖(조광조) 등과 더불어 大學을 강론하고 魯山君(노산군)과 燕山君(연산군)의 대를 잇게 할 것을 청했다. 9월에 左承旨(좌승지)로 승진하고 11월에 都承旨(도승지)가 되어 藝文館 直提學(홍문관직제학)에 內醫院 提調(내의원제조)를 겸하였다. 중종14년 정월에는 魯山朝(노산조)의 영의정 皇甫仁(황보인)의 묘소를 修築(수축)하고 비를 세웠는데 이는 모친 윤씨의 외보부로서 세조에게 참화를 입고 후손도 없이 坡州(파주)의 泉沾(천첨)서쪽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2월에 종2품 嘉善大夫(가선대부)가 되어 禮曹參判(예조참판)을 배하고 4월에 한직 同知中樞府事(동지중추부사)를 받아 落鄕(낙향)하여 71세 되신 노모를 봉양하였다. 6월에 고향에서 가까운 三陟府使(삼척부사)가 되고 7월에 都承旨(도승지)의 首望(수망)이 되었으나 己卯士禍(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삼척에서 社倉(사창)을 일으키는 등 선치하다가 파직되어 고향에 돌아왔다.


12월에 정암 조광조가 유배지 능주에서 賜死(사사)되고 중종15년 정월에는 奪告身(탈고신)의 3등죄를 받자 奉化(봉화)의 酉谷(유곡)에 들어가 卜居(복거)하니 이후로 후손의 세거지가 되었다. 중종16년에는 다시 知己인 冲庵(충암) 金淨(김정)이 賜死(사사)되어 앙천통곡하였는데 중종21년 봄에 집 서쪽에 작은 서재를 짓고 冲齊(충재)라 이름하니 이는 집우 충암 김정을 그리워해서인데 뒤에 堂號(당호)로까지 되었다. 또 서쪽 바위 위에 6간 정자를 짓고 주로 못물이 둘러 있게 하여 靑巖亭(청암정)이라 하였다. 중종25년 12월 임금이 직첩을 되돌려주라 했다가 회수하였고 중종28년 3월에서야 직첩을 되돌려 받았다. 4월에 敍用(서용)되어 龍驤衛副護軍(용양위부호군)이 되었다가 密陽府使(밀양부사)가 되었다. 중종30년 漢城府左尹(한성부좌윤)이 되었는데 9월에 父親喪(부친상)을 당해 복상하고 중종32년 11월에 忠武衛上護軍(충무위상호군)이 되었다가 12월에 다시 한성부좌윤이 되었다. 중종33년 2월에 61세로 경상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로 나갔다가 7월에 동지중추부사로 체직되고 8월에 형조참판이 되어 9월에 오위도총부 副摠管(도총관)을 겸했다. 중종34년 2월에 兵曹參判(병조참판)이 되고 6월에 資憲大夫(자헌대부)로 漢城府判尹(한성부판윤)이 되었다가 7월에 知中樞府事(지중추부사)로서 改宗系奏請使(개종계주청사)가 되어 명나라에 갔다. 중종35년 정월에 漢城府判尹 兼同知春秋館事(한성부판윤겸동지춘추관사)가 되고 4월에 知經筵事(지경연사)와 都摠管(도총관)을 겸하다가 兵曹判書(병조판서)가 되고 5월에 禮曹判書(예조판서)가 되었으며 6월에는 世子右賓客(세자우빈객)을 겸했다. 11월에 議政府左參贊(의정부좌찬성)으로 世子左賓客(세자좌빈객)을 겸하고 12월에 다시 知中樞府事(지중추부사로서 도총관과 좌빈객을 겸했다.

중종36년 2월에 좌참찬 겸 좌빈객이 되고 5월에 예조판서가 되어 知義禁府使(지의금부사)를 겸했다. 그리고 7월 64세로서 비로소 서울에 거처할 집을 동대문 밖 商山(상산) 왼쪽 기슭에 마련하였다. 중종37년 8월에 다시 좌참찬 겸 지의금부사 우빈객 도총관이 되고 중종39년 11월 중종이 승하하자 행장찬술청당상(行狀撰述廳堂上)이 되었으며 殯殿都監(빈전도감)이 되었다. 12월에 좌참찬 겸 지경연사가 되고 인종1년 5월에 종1품 崇政大夫(숭정대부)로 올라 右贊成(우찬성)이 되었다. 7월 인종이 승하하자 院相(원상)이 되었고 8월 23일에 병조판서가 되어 少尹 윤원형일파가 大尹의 윤임 유관 유인숙 등을 도륙하려는 것을 막으려다 28일에 원상직에서 해임되었다. 29일에는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 등을 도륙한 衛社功臣(위사공신)에 책훈되어 吉原君(길원군)으로 책봉되었으나 본인도 원치 않았고 이어 공신책훈이 삭제되었다. 10월에 모든 직첩이 삭탈되어 쉬향하였는데 이때 弘文館에 있던 栗谷 李珥율곡 이이)가 뒤에 箚子(차자)를 올려 사직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고자한 신하라 하였다. 명종2년 9월에 대비를 비방하는 良才驛壁書事件(양재역벽서사건)이 일어나자 을사사화로 피해를 본 신하들에게 죄가 더해져 구례현으로 부처되고 곧이어 삭주로 移配(이배)되었다. 명종3년 史官(사관) 安明世(안명세)를 죽인 李己(이기) 등이 公과 이언적을 죽이고자 거듭 계청하였으나 명이 내리지 않았다. 그 무렵인 3월 26일 북변 배소에서 병을 얻어 졸하니 수는 71세였다.

5월에 고향으로 운구하여 11월에 장사하였다. 명종이 승하한 21년 10월에 3公의 啓辭(계사)로 관작이 追復(추복)되고 12월에 경상감사 朴啓賢(박계현)이 公과 이언적을 褒奬(포장)할 것을 청함에 따라 선조1년 2월에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 兼領經筵 監春秋館事(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좌의정 겸영경연 감춘추관사)로 추증되고 선조2년 2월에 퇴계 이황이 行狀(행장)을 지었다. 선조4년 9월에 忠定(충정)의 시호가 내리니 임금을 섬김에 절개를 다하여 忠이고 순수한 행실이 헛되지 않아 定이었다. 선조21년 士林(사림)에서 공이 살던 옛집 산너머 沙峴里(사현리)에 三溪書院(삼계서원)을 세우기로 하였고 선조24년 宗系辨誣(종계변무)가 이루어진 공으로 광국원종 1등공신이 되고 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의정부영의정 겸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로 가증되고 親盡不祧(친진부조)의 은명이 내렸다. 선조34년 삼계서원이 완성되어 忠定祠(충정사)에 位板(위판)을 奉安(봉안)하니 各齋(각재)의 현판은 寒岡(한강) 鄭逑(정구)가 짓고 봉안문은 栢巖(백암) 金玏(김륵)이 지었으며 常享祝文(상향축문)은 息庵(식암) 黃暹(황섬)이 지었다. 인조1년에 神道碑(신도비)를 세웠는데 思庵(사암) 朴淳(박순)이 첫번 비문을 짓고 愚伏(우복) 鄭經世(정경세)가 두번째 비문을 지었으며 仙院 金尙容(김상용)이 篆書(전서)하였다. 효종10년 봄에 삼계서원에 임금이 賜額(사액)하였다. 영조22년 9월에 왕이 공의 近思錄(근사록)을 열람하고 새로 간행한 책 1질을 후손에게 하사하고 정조18년 8월에는 임금이 영조가 하사한 근사록을 가져다 열람한 뒤 心經(심경)을 한질 더하여 하사하면서 御製序文(어제서문)을 내리니 현재 이 책자는 보물 제26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근사록은 중종이 경회루에서 賞花宴(상화연)을 열었는데 그 책을 술에 취해 누가 떨어뜨린 것을 보고 왕이 "이는 필시 권벌의 소매에서 나왔을테니 돌려주라"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冲齋公의 장자는 동보(東輔)로 草溪郡守(초계군수)를 지냈고 차자는 동미(東美)로 燕岐縣監(연기현감)을 지냈다. .



                                              忠定公 墓所 (奉化 酉谷)

  公은 안동권씨 복야공파 판서공지파조이신 휘 인의 5세손으로 吏判公 諱 琨(선략장군)의 손자요, 의정공 휘 사빈의 차자로 성종9년(1478)에 나서 중종2년 벼슬길에 나가 종사랑을 시작으로 우찬성 원상에 이르기까지 숱한 어려움속에서도 꿋꿋한 절개와 의리를 지킨 올곧은 선비로 평가되고 있다.

冲齊公께서는 讀書를 좋아하셔서 近思錄을 恒常 지니고 다니셨으며, 性理學에 心醉하셔서 修身指針을 몸소 實踐하셨고, 數次의 士禍로 激變하는 政勢에서도 옳은 일에는 直言으로 抗辯하는 節介로서 改革派 政治人의 삶을 사시었다. 文翼公 정광필이 말하기를 죽음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節介(公有死難不可奪之節)라 하였고 退溪 李滉先生은 그 말도 모자랄 程度이지요(其言不信然也哉)라고 말했다 한다)
그러나 을사사화에 휘말려 결국은 파직되게 되는데, 문정대비를 뒤에 업은 소윤 윤원형 일파가 대윤의 윤원로 등을 무참히 살육하였고 다시 윤임 유관 유인숙 등을 죄주려하자 옳지 않음을 간하고 이를 온몸으로 막으려다 파직되어 귀향했는데, 이듬해 문정대비를 비방하는 양재역벽서사건이 일어나자 구례현으로 부처되고 이어 삭주로 이배되었는데 적소에서 병을 얻어 명종3년(1548) 3월 26일 돌아가셨다.


配는 直長을 지낸 和順崔世演의 딸로 두 아들을 두시니 맏이는 草溪郡守를 지낸 靑巖公 諱東輔이고, 둘째는 燕岐縣監을 지낸 諱東美이시다. 靑巖公은 鄕試에 壯元하여 獻陵參奉(헌릉참봉)이 되었으나 부친이 북변으로 유배되어 돌아가시자 천리 배소에가 返葬하고 이듬해 봉화로 옮겨 장사하였다. 公은 국가와 집안의 비상지변에 통분하여 진취할 뜻을 접고 청암정에서 후학을 위해 힘쓰다가 명종말에 國是(국시)가 안정되자 다시 관작을 받아 直長(직장), 主簿(주부), 佐郞(좌랑), 正郞(정랑)을 거쳐 초계군수를 지냈다. 그 후 漢城判官, 昌寧縣監, 慶山縣令 등을 역임하고 淸州判官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墓所는 봉화 유곡 닭실 선고묘소 위쪽에 계좌이고 許穆이 비문을 지었다.


石亭公 휘東美(동미)의 字는 子休 號가 石亭이고 中宗20年(1525) 7월 15일 나서 退溪 李滉 門下에서 修學하고 宣祖1年 增廣試에서 安東거주 幼學으로서 進士3등 제62인으로 합격하였다. 그해 가을 掌苑署別坐로 제수되고 造紙署로 옮겼다가 선조4년 봄 義禁府都事가 되었다. 이듬해 宜寧縣監나갔다. 선조10년 봄에 燕岐縣監으로 옮겼으나 이듬해 병으로 사직하고 돌아와 한거하였다. 선조17년 봄에 司憲府監察로 조명되고 겨울에 龍宮縣監으로 出補되었는데 익년 3월 임소에서 병졸하니 수는 61세였다. 著書로 石亭逸稿를 남겼다. 配 恭人奉化琴氏는 府使 의(椅)의 딸로 無育이고 配 恭人晋州柳氏는 의(義)의 딸이다. 1594年卒. 墓所는 봉화읍 유곡리 닭실의 선고묘소 白虎嶝에 子坐로 連墳이며 위쪽이 公과 금씨이고 아래가 유씨이다.
伯氏 靑巖公이 비문을 지었다.


여섯아들을 두셨는데 장자 采(채)의 字는 公亮(공호) 號는 松巖亭(송암정)이며 義興縣監, 軍資監正을 지냈고, 次子 來(내)의 字는 樂而(낙이)로 伯父 東輔의 養子로 出系하였고, 三子 集(집)의 字는 仲成으로 主簿(주부)를 지냈으며, 四子 棐(비)의 字는 學而(학이)이며 선조3년(1570)에 나서 70세로 졸하셨으며 관직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없다. 配 羽溪李氏는 將仕郞 廉(염)의 딸이고 墓所는 봉화 유곡리 大齋뒤 右麓에 艮坐 連墳이다.
五子 策(책)은 宣敎郞(선교랑)을 지냈고, 六子는 束(속)으로 특별한 기록이 없다.





충정공 신도비

追遠齋(추원재)에서 冲齋할배 墓所올라가는 길 右側에 神道碑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忠定公
沖齋權先生神道碑銘
有明朝鮮國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兼知 經筵判義禁府事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 象監事忠定公沖齋權先生神道碑銘幷序
嘉義大夫行弘文館副提學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鄭經世撰崇政大夫前行知中樞府事金尙容篆

永嘉權生尙賢跋涉數百里從經世遊甚勤一日斂容而告余曰尙賢曾王父忠完公爲國家犯大難謫死窮荒後一十年蒙 先王寵奬崇終之典盖已無所不備而螭首龜趺又令式之所許吾王父兄弟嘗冶金伐石請銘于一時立言之君子而不幸未及就此吾先人之所常茹痛者 尙賢等恤恤焉惟不得成其志是懼敢再拜以請余曰忠定公有大焉者雖末學亦嘗與聞於輿誦而知之矣至其平生言行之詳則末學有不可得而聞焉且譔德大事也不可以託諸非人起而言曰曾王父之歿距今七十有餘載影響將昧昧焉誠如大人之云所幸者有退溪李先生行狀 在焉可攷而徵不肖無狀於當世名公碩士之門素不得階主焉若不蒙幸於大人則終亦無所望幸焉耳矣視其面若將泫然者余惟李先生之狀載在文集傳之百世而不刊忠定之子孫不忠其先德之無以見信於後特欲立石墓道以應令式而已則爲若無可以固辭者遂不揆愚陋謹 攷李先生之狀而敍之曰公諱橃字仲虞高麗侍中幸之後世爲安東人曾祖諱啓經橫城縣監贈兵曹參判祖諱琨龍驤衛副護軍 贈吏曹判書考諱士彬成均生員累 贈至議政府領義政妣坡平尹氏主簿塘之女 贈貞敬夫人皆以公貴也公自髫齔時岐嶇異常文義夙達出語輙驚人 未弱冠中進士燕山朝對策當第以卷中有處字族削之盖燕山嘗怒中官金處善直諫而殺之命中外文字毋得用處善字故也正德丁卯釋褐由承文院入藝文館遷注書陞副修撰歷正言禮曹佐郞副校理兵曹正郞癸酉以持平呈覲將下鄕有政府奴鄭莫介告辛允武朴永文謀逆得 堂上階臨行語同僚曰此奴資不可不論奪及去而議遂寢旣還則詣 闕駁諸僚仍 啓曰鄭莫介旣知永文等之謀當卽上變而淹日乃發不伏辠幸矣請奪其職 上從之甲戌拜吏曹正郞以事遞尋爲戶曹以親老求便養爲永川郡守丁丑以掌令 召還轉舍人戊寅以司成陞拜右副承旨 親政也累轉至左承旨秋 上召儒生 親講畢公進曰今日 殿講論仁仁莫大於繼絶世魯山 祖崇懿親燕山殿下同氣雖獲戾于 宗廟亦嘗君臨一時矣永絶不祀豈不有損於殿下之仁乎 莊憲大王命廣平大君璵爲恭順公芳蕃後錦城大君 瑜爲雨昭悼公芳碩後其仁親之厚至今頌之不衰此後 聖之則也與右承旨金正國同辭極論事雖未行時論韙之轉都承旨己卯陞禮曹參判時靜庵趙先生蒙被 不世之遇以致君興化爲心人皆想望風采而一時彙征之人或多年少氣銳不思大貞之戒更張無漸被人噤齘公深以 爲憂爲諸公力言之欲爲調劑之計而諸公不能從公遂自西樞求外六月出爲三陟府使十二月北門之禍作善類殲焉公亦坐罷退處田里者十有五年嘉靖癸巳 命收敍除密陽府使乙未丁外憂服闋拜左尹戊戌觀察慶尙道陛辭 上曰嶺南近因年荒民多流散卿其盡心安集 對曰四方之本在朝廷朝廷之本在人主一心近來奢侈成習以糜財用今若以儉德先之外方自然承化凶年不能爲害矣己亥拜刑曹參判轉兵曹陞判尹尋改知樞以 宗系辨誣事奉使天朝明年二月奉勑還有 恩旨上嘉之進階正憲賜土田臧獲夏知春秋館事 兼世子右賓客辛丑歷左參贊禮曹判書兼知義禁府事壬寅 世宗皇帝有宮婢之變方議遣使陳慰公於 經席啓曰 天子以萬乘之尊深拱九重而不測之謀出於贄御秒忽之不戒危禍之所隨願以是爲鑑而恒加省念則善矣辭甚觸犯同列皆縮頸甲辰兼知 經筵事還 左參贊是冬 中廟上昇公爲殯殿都監克盡誠信乙巳陞右贊成兼知義禁府事七月 仁廟繼陟明廟幼沖嗣位 文定大妃垂簾同聽政以三公及公爲院相令更直政院參斷機務初尹元衡與尹任有隙而李芑鄭順明林百齡等爲其服心至是元衡託密 旨誘脅臺 諫使劾去任臺諫不從芑等乃與許磁詣政院將 啓治任罪竝及柳灌柳仁淑公持不可俄而文定御忠順堂召諸宰入議公進曰往者襄悼王薨無嗣月山次當立貞熹大妃舍之而立 成廟年甫十三矣然猶終始帖然況今 主上以大行嫡第旣已正位豈有他虞且今 王子君無外父大臣無專擅孰敢有陰邪之計方此初政務得人心每事當以大公至正行之 中廟初年大臣不能善導誣李顆以反盧永孫取爵賞自是上變相繼 中廟後知其故盡釋連坐人然後一國咸服而人心定此今日之所當戒也是日任竄灌遞仁淑罷翌日轉公爲兵曹 判書獻納白仁傑劾臺諫不能論執密 旨簾中盛怒下仁傑鞫治加三人罪任竄絶島二柳付處公復詣闕獨 啓曰自 先廟末災異累降近又大風連雨蒙昧竊恐天意或有所感甚可畏也 幼主卽位未幾貶竄大臣人皆莫測其端又囚諫官誰敢有盡言者尹任若有邪心死 且無惜 王大妃於 嗣王有母之道萬一憂像不豫豈不爲大累乎飛言自古有之明主不以此罪人柳灌素有腹病每於 朝堂倚屛壁以坐柳仁淑得上氣證有年此等老病儒生位極人臣豈有他心今若死於道路人皆曰國殺之也願 上平心察之會百齡磁請於尹任罪目 中去 宗社二字順朋大怒上疎極言三人罪復於忠順堂引對公卽謝罪俓退於是三人皆以逆論死論功策勳公亦 賜衛社號已而順明等以公論議不同請削勳兩司又請罷職皆 允時都下恟懼女壻洪仁壽急馳來謁則公方坐對書言色如平日少頃人有來唁者然後始知公之 已罷也丁未秋有無賴子題謗訕語良才驛壁變上乃大加罪乙巳人付處公求禮縣俄移泰川押官至公怡然就道語鄕黨來訣者此 天恩也進士琴元貞執公手失聲哭公笑曰始以子爲夫也顧乃爾耶死生禍福無非天也作書寄子東輔曰范忠宣年七有萬里之行汝父所蒙甚 寬典也且吾負 恩至此死卽薄葬可也行至用安驛有禁府郞星馳而來一行皆驚惶號哭公正色叱之至則又移朔州矣至碧蹄驛晦齋李先生配江界亦到公戱曰雨貳相一路行何赫赫也咫尺不相見而行至謫之明年戊申感疾在枕褥猶不去書授小兒千字文如常課以三月二 十六日卒享年七十一以其冬歸葬于奉化縣之酉谷山
明廟末剪去奸穢國是稍變 先大王卽位克追先志凡乙巳以後庶寃群枉皆以次昭雪用大臣言 命復公爵秩如初尋 贈公大匡輔國崇祿大夫義政府左議政兼領 經筵監春秋館事越三年用太常議 賜諡忠定後以光國勳加 贈領議政公風神秀朗器局峻整性儉素不喜華靡位 至通顯而自奉如寒士雅好讀書遇聖賢言語切要處必招子姪開示反復敎告常曰爲學須爲己科第特末事耳晩節尤好自警編近思錄雖直省在公不離懷袖間 中廟嘗召宰執宴後苑賞花 命各盡歡醉扶攜以出有內小宦拾得近思小冊上曰落自權橃矣 命還之公外氏 於 貞顯王妃爲近親宸眷異常而公益自謹避凡宰臣聯內屬者朝京回必有私獻公獨曰非所敢也平居和氣薰然雖庸人賤隸皆待以恩厚婢嘗奉盤而跌羹汙公衣亦不形嗔恚鄕人有爲本府敎官者來謁公道撾吏人府使聞而面數之惶遽7#32063;應曰非我也權令公也府使曰權相 亦以私忿捶公吏耶恚言不置公終不辨其弘量如此及 至臨大事處大變則義形于色直前擔當有雖賁育莫能奪者當其再啓事也通夜構草待明趨朝家人子壻更扳挽泣諫輙麾之至闕申公光漢相遇並行問知公意愕然止之公不聽就院相李公彦迪坐招注書使寫李公見之 驚曰事已至此言之徒惹起不測耳奚益盡抹其危言處公却坐嘆曰刪沒至此不如不爲之爲愈也時元衡引疾不出公移書責之曰古人云吾不西行大禍不止此豈公高臥時也初順朋病甚在告數月告任日輒出公雅與分厚迎謂曰公何乃亦來耶順朋色沮後語人曰任輩卽日當了 吾聞權某之言不覺汗背更不敢發口歇後李文仲處事不猛以致累日紛擾其剛毅正直之氣屈人而不屈於人又如此夫以元衡處肘腋之地乘危疑之會眴唆群奸以逞宿憾固已易於反手而任之庸繆又有以來衆疑而信讒口者其禍機之發如洪河走陸烈火燎原一時善類擧將逮 及以公之明豈不知其終不可救自取焦溺而奮然不顧起當其方至之勢知宗社之有安危而不知其身之有生死知忠賢受誣之爲可痛而不知言發禍應之爲可畏嗚呼烈矣非純忠大勇而能之乎鄭文翼公光弼嘗期公以死難不可奪之節眞知言矣始公旣謫芑等怒猶未已必欲 置之重典 啓請甚力而 文定不從此豈人力所與而未及百年公議旋定 褒贈之 恩下逮泉壤而窮凶樂禍之徒悉就誅殛爲世所快至此然後爲善者始勸而後之戕賢椓邦者亦可以少戒矣庸非天意而誰耶
公號沖齋晩號松亭鄕人就公所居建書院立廟以祀之公配和 順崔氏直長世演之女先公歿贈貞敬夫人男二長卽東輔郡守次東美縣監側室男二東愼東進女一適佐郞洪仁壽郡守無子縣監有四男一女伯采仲來爲郡守後叔集季棐女適府使李詠道佐郞有二子思濟承文正字思礪進士曾孫男六人尙賢尙忠世忠尙信尙節碩忠女十二 人柳袗李長茂李榮基金榮祖權鼈金珌金煇李崇彦金是權金孝閔其壻也餘幼
銘曰昔歲龍蛇天祝邦命荐以大喪逞以梟獍?蔚彼善人爲紀于國讒言胥亂或刀或肉公飢不餐不寐待明獨立天閽手掣奔霆盈庭掉慄公乃從容以死匡君是爲盡忠維忠維直天厚 公德飱之荒狼曷嗇公祿豈天阨公人衆而勝公身雖阨公名愈永孰最公迹以詔來裔有覽陶翁言垂百世循公始終罔有愧辭高山景行後學攸依我用顯詩託之剞劂匪我諛公陶翁是述
天啓二年▨月日成均生員金就英謹書


충정공(忠定公) 충재(冲齋)선생 신도비명

유명 조선국 증 숭정대부 의정부 우찬성 겸 지경연판의금부사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충정공(忠定公) 충재(冲齋) 권선생(權先生) 신도비명 : 서문을 아울러 쓰다.
가의대부 행 홍문관부제학 겸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 정경세(鄭經世)가 짓다.
숭정대부 전 행 지중추부사 김상용(金尙容)이 전서(篆書)를 쓰다.


영가(永嘉) 권생(權生) 상현(峠賢)이 수백리 길을 와서 경세에게 종유(從遊)하기를 몹시 부지런히 하였는데 하루는 용모를 가다듬고 나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저의 증조인 충정공께서 나라를 위하여 큰 어려움을 겪다가 궁벽한 유배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20년이 지난 뒤 선왕(先王)의 총애를 입어 숭종(崇終)의 전례가 이미 갖추어져서 이수(螭首)와 귀부(龜趺)를 또 법식에 의거해서 세우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의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일찍이 금석(金石)을 마련해서 당시에 입언(立言)하는 군자에게 명(銘)을 지어 달라고 청했는데 불행히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제 아버지께서는 항상 가슴 아파하며 비통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저 상현 등은 걱정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감히 두 번 절하며 명을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충정공은 큰일을 한 분이라 비록 말학인 나도 일찍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렇지만 평소의 언행에 대해서는 말학인 나는 자세히 들은 적이 없다.

또 덕을 찬양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적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탁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상현이 일어나 말하기를,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지금 이미 70여 년이 되어 그분의 평소 언행이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아득해져 가려는 것은 참으로 대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행히 퇴계(退溪) 이선생(李先生)께서 지은 행장이 있어 상고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불초가 못나서 당대의 이름난 제공(諸公)과 큰 선비의 문하에는 본디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대인께서 지어주지 않으면 끝내는 지을 가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그의 얼굴을 보니 눈물을 흘릴 듯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이선생이 지은 행장은 문집에 실려 있어 백대를 지나도 전해질 것이므로 충정공의 자손은 그 선조의 덕이 후대에 믿음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할 것이 없다. 다만 묘도(墓道)에 비석을 세워 아름다운 법식에 맞추려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즉 굳이 사양해서는 안될 듯하여 마침내 나의 어리석음과 견문이 짧은 점을 헤아리지 않고 삼가 이선생의 행장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쓴다. 공의 이름은 벌(橃)이고 자는 중허(仲虛)이다. 고려 시중(侍中)을 지낸 행(幸)의 후손으로 대대로 안동(安東)에 살았다. 증조의 이름은 계경(啓經)인데 횡성현감(橫城縣監)을 지냈고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조부의 이름은 곤(琨)인데 용양위(龍?衛) 부호군(副護軍)으로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부친의 이름은 사빈(士彬)인데 성균관생원으로 여러 차례 추증되어 의정부영의정에 이르렀다. 모친은 파평윤씨(坡平尹氏)로 주부(主簿)인 당(塘)의 따님이며 정경부인에 추증되었으니 모두 공이 귀하게 됨으로 인해 추증된 것이다. 공은 아주 어릴 적부터 훤칠하고 우뚝하여 보통 사람과 달랐다. 글 뜻을 일찍 통달하여 말을 하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약관이 되기 전에 진사시에 급제하였다. 연산조(燕山朝)에 대책에서 급제하게 되었으나 시권(詩卷) 중에 ‘처(處)’ 자가 있어 곧 삭제당했다. 이는 대개 연산군이 일찍이 중관(中官) 김처선(金處善)이 직간(直諫)한 것에 노여워하여 그를 죽이고 중외의 문자에 ‘처(處)’ 자와 ‘선(善)’ 자를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정덕(正德) 정묘년(1507, 중종 2)에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가 승문원을 거쳐 예문관에 들어갔다가 주서(注書)를 거쳐 부수찬으로 승진하였으며 정언(正言)과 예조좌랑, 부교리, 병조정랑을 역임하였다. 계유년(1513, 중종 8)에 지평(持平)으로 있다가 근친(覲親)하려고 고향으로 내려가려 할 때 의정부의 종 정막개(鄭莫介)가 신윤무(辛允武), 박영문(朴永文)이 역모를 꾀하였다고 고변(告變)하여 당상관의 품계에 오른 일이 있었다.

길을 떠나면서 동료에게 말하기를 “이 종의 자급(資級)에 대해서는 논의하여 삭탈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으나 떠난 뒤에는 그 의론이 묻혀 버리고 말았다. 조정으로 돌아온 뒤 대궐에 나아가 여러 동료들을 논박하고 이어 아뢰기를, “정막개가 이미 박영문 등이 역모한 것을 알았다면 곧장 위에다 아뢰었어야 하는데 여러 날이 지난 뒤에야 고했으니 죄를 받지 않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바라건대 그의 관직을 삭탈하소서.” 하니 상이 그 말을 따랐다. 갑술년(1514, 중종 9)에 이조 정랑에 제수되었다가 일로 인해 체차되었다. 얼마 뒤에 호조정랑에 제수되었는데 어버이가 연로하여 봉양을 편하게 하기 위해 영천군수(永川郡守)가 되었다. 정축년(1517, 중종 12)에 장령으로 소환되었으며 사인(舍人)으로 옮겨졌다. 무인년(1518, 중종 13)에 사성(司成)으로서 우부승지로 승진하였는데, 상이 직접 한 정사(政事)에서 그렇게 되었다. 그 뒤 여러 차례 옮겨져서 좌승지에 이르렀다. 가을에 상이 유생을 불러 친강(親講)하였는데 강을 마치고 공이 나아가 아뢰기를, “오늘 전강(殿講)에서 인(仁)에 대해 논하였는데 인으로는 끊어진 세계(世系)를 이어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노산(魯山)은 조종의 의친(懿親)이고 연산(燕山)은 전하의 동기입니다. 그들이 비록 조정에 죄를 짓기는 하였지만 또한 한 시대의 임금이었습니다. 영원히 후사를 끊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한다면 어찌 전하의 인(仁)에 손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헌대왕(莊憲大王)이 광평대군(廣平大君) 여(璵)에게 명하여 공순공(恭順公) 이방번(李芳蕃)의 후사가 되게 하였고, 금성대군(錦城大君) 유(瑜)에게 명하여 소도공(昭悼公) 이방석(李芳碩)의 후사가 되게 하였으므로, 친족을 두터이 사랑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칭송하는 말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후대의 임금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우승지 김정국(金正國)과 함께 같은 말로 극론하였으니, 일이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시론(時論)이 장하게 여겼다. 도승지로 옮겨졌다. 기묘년(1519, 중종 14)에 예조참판으로 승진되었다. 당시 정암(靜庵) 조선생[趙先生 : 조광조(趙光祖) 선생이 이 세상에 드문 지우(知遇)를 받아 임금을 성군(聖君)으로 만들고 교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작정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풍채를 우러러보았다. ~5자 마멸~ 혹 나이가 젊어 기운이 예리한 사람이 많아서 대정(大貞)의 경계[주역(周易) 둔괘(屯卦)에 ‘은택을 베풀기가 어려우니 조금씩 바로잡으면 길하고 크게 바로잡으면 흉하다.’ 한 데서 온 말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에 있어 급진적으로 개혁하면 실패한다는 경계이다]를 생각하지 않고 급히 경장(更張)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원망을 샀다.

공은 이를 심히 우려하여 제공들을 위해 힘껏 말하며 조정하여 화합하는 계책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제공들이 공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 공은 드디어 서추(西樞 : 중추부)의 직에 있다가 외직을 구해 6월에 삼척부사(三陟府使)가 되어 나았다. 12월에 북문(北門)의 화(기묘사화를 말함)가 일어나 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공도 역시 연좌되어 파직되었다. 물러나 시골에서 산 것이 15년이었다. 가정(嘉靖) 계사년(1533, 중종 28)에 다시 서용하라는 명을 받아 밀양부사(密陽府使)에 제수되었다. 을미년(1535, 중종 30)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삼년상을 마친 다음 좌윤에 배수되었다. 무술년(1538, 중종 33)에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는데 대궐에 나아가 사은숙배할 때 상이 말하기를, “영남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많이 떠돌고 있으니 경은 마음을 다해 안집(安集)시키라.” 하니 대답하기를. “사방의 근본은 조정에 있고 조정의 근본은 임금의 한 마음에 있습니다. 근래 사치가 풍습이 되어 재용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검소한 덕으로써 솔선하신다면 외방은 저절로 교화되어 흉년도 백성들에게 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기해년(1539, 중종 34)에 형조참판에 제수되었다가 병조참판으로 옮겨졌으며 다시 판윤으로 승진했다가 얼마 뒤에 지중추부사로 고쳐 제수되어 종계변무(宗系辨誣)의 일로 사명(使命)을 받들고 천조(天朝)에 사신으로 갔다. 이듬해 2월에 칙서를 받들고 돌아왔는데 황제가 은혜로운 전지(傳旨)를 내렸으므로 상이 가상하게 여겼다.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승진되고 땅과 밭과 장획(臧獲)을 하사받았다. 여름에 지춘추관사 겸 세자우빈객이 되었다. 신축년(1541, 중종 36)에 좌참찬과 예조판서 겸 지의금부사를 역임하였다. 임인년(1542, 중종 37)에 명나라 세종황제(世宗皇帝)에게 궁비(宮婢)의 변(變)이 있어 바야흐로 사신을 보내어 진위(陳慰)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였는데, 공이 경연 석상에서 아뢰기를, “천자는 만승(萬乘)의 존귀한 신분으로 구중궁궐 속에 깊숙이 계시는데, 불측한 모의가 허물없이 지내는 측근에게서 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여 경계하지 않으면 위태로운 화란이 뒤따라서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거울로 삼아 항상 반성하고 돌아보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말이 임금의 위엄을 크게 범하였으므로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들 목을 움츠렸다. 갑진년(1544, 중종 39)에 지경연사를 겸임하였다. 다시 좌참찬이 되었다. 이해 겨울에 중묘(中廟)가 승하하였다. 공은 빈전도감(殯殿都監)이 되어 능히 정성과 믿음을 다하였다. 을사년(1545, 인종 1)에 우찬성으로 승진되었는데 판의금부사를 겸임하였다. 7월에 인묘(仁廟)가 잇달아 승하하였다. 명묘(明廟)가 어린 나이로 왕위를 이어받아 문정대비(文定大妃)가 수렴청정하였는데, 삼공(三公) 및 공을 원상(院相)으로 삼아 번갈아 승정원에 직숙하면서 기부를 처리하게 하였다. 당초에 윤원형(尹元衡)이 윤임(尹任)과 틈이 벌어졌는데, 이기(李?)와 정순붕(鄭順朋), 임백령(林百齡) 등이 윤원형의 심복이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윤원형이 문정대비의 밀지(密旨)에 의탁하여 대간(臺諫)들을 위협해서 윤임을 탄핵하여 제거시키게 하였는데, 대간들이 따르지 않았다. 이기 등이 허자(許滋)와 함께 승정원으로 나아가 계사(啓辭)를 올려 윤임의 죄를 다스리려 하였는데, 유관(流灌)과 유인숙(柳仁淑)까지 아울러 처치하려고 하자 공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얼마 뒤에 문정대비가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 여러 재신(宰臣)들을 불러들여 의논하게 하였는데, 공이 앞으로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번에 양도왕(襄悼王)이 후사가 없이 승하하셨으니 순서상 월산대군(月山大君)이 마땅히 즉위해야 합니다만, 정희대비(貞熹大妃)가 그를 놓아두고 성묘(成廟)를 세웠는데 성묘의 나이가 겨우 열세 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종시토록 편안하였습니다. 더구나 지금 주상께서는 대행왕(大行王)의 적제(嫡弟)로서 이미 임금 자리에 바르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다른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왕자군(王子君)들은 외부인들과 교제하는 자가 없으며 대신들은 정사를 마음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사특한 계책을 내겠습니다. 바야흐로 처음 정사를 하는 때는 인심을 얻기를 힘쓰고 모든 일을 대공지정(大公至正)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중묘께서 즉위하신 초년에 대신이 잘 보도(輔導)하지 못하여 노영손(盧永孫)이 이과(李顆)를 역모했다고 무고하여 작상(爵賞)을 취한 뒤부터 상변(上變)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묘께서 나중에 그 까닭을 알고 연좌된 사람을 모두 풀어 준 후에야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복종하여 인심이 안정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마땅히 경계로 삼아야 할 바입니다.” 그날 윤임은 찬축(竄逐)되어 쫓겨나고 유인숙은 파직되었다. 이튿날 공을 전보시켜 병조판서로 삼았다. 그러자 헌납(獻納) 백인걸(白仁傑)이 밀지에 대해 제대로 논집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대간들을 탄핵하자 문정대비가 발 뒤에서 크게 노해 백인걸을 국옥(鞫獄)에 내려 치죄하게 하였으며, 세 사람의 죄를 더 가중시켜 윤임은 절도(絶島)로 유배 보내고 유관과 유인숙은 부처(付處)시켰다. 이에 공은 다시 대궐에 나아가 홀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선조(先朝) 말기에 재이(災異)가 여러 차례 내렸는데 근래에는 또 대풍이 불고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바, 삼가 하늘의 뜻이 혹 감응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는 듯하여 몹시 두렵습니다. 나이 어린 임금께서 즉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신을 내쫓자 사람들이 모두 그 단서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간관(諫官)마저 가두었으니 누가 감히 자신의 속마음을 다 진달하겠습니까? 윤임이 만약 사특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참으로 죽여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만 왕대비께서는 후사를 이은 왕에 대해서 어머니로서의 도가 있습니다. 만일 상께서 걱정하고 상심하여 편치 않게 된다면, 어찌 성덕(聖德)에 있어서 크게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언비어는 예로부터 있었으나 밝은 임금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주지 않았습니다.

유관은 평소에 속병을 앓고 있어서 매번 조당(朝堂)에서 벽에 기대 앉아 있었으며 유인숙은 상기증(上氣症)을 앓은 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늙고 병든 유생들이 지위가 이미 신하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겠습니까. 이제 만약 이들이 길에서 죽기라도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들 ‘나라에서 죽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상께서는 평상심으로 살펴보소서. 그때 마침 임백령과 허자가 윤임의 죄목 가운데서 ‘종사(宗社)’ 두 글자를 삭제하기를 청하자, 정순붕이 크게 노하여 상소를 올려 세 사람의 죄에 대해 극력 진달하였다. 이에 다시 충순당에서 인대(引對)할 적에 공은 그 자리에서 사죄하고는 지레 물러나왔는데, 세 사람에 대해 모두 역모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논해 사형으로 처결하였다.

그 뒤 논공(論功)을 하고 책운(策勳)을 하는데 공 역시 위사공신(衛社功臣)의 호를 하사받았다. 얼마 뒤에 정순붕 등이 공에 대해 논의가 같지 않았다고 하면서 훈적(勳籍)에서 삭제하기를 청하였으며, 양사(兩司)에서는 또 파직시키기를 청하였는데 모두 윤허하였다. 당시에 도하(都下)의 인심이 흉흉하여 공의 사위인 홍인수(洪仁壽)가 급히 달려가 공을 찾아뵈니, 공은 단정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말투와 안색이 평소와 똑같다. 조금 뒤에 어떤 사람이 큰소리로 떠들어 대는 말을 들은 연후에야 비로소 공이 이미 파직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정미년(1547, 명종 2) 가을에 어떤 무뢰한 자가 문정대비를 비방하고 헐뜯는 말을 양재역(良才驛)의 벽에다 써 붙였다. 이를 상변하자 을사인(乙巳人)들에게 크게 죄를 가하였는데, 공은 구례현(求禮縣)에 부처(付處)되었다가 얼마 뒤에 태천(泰川)으로 옮겨졌다. 압송하기 위한 관원이 집에 도착하자 공은 태연한 기색으로 길에 오르며 이별하러 온 향당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늘의 은혜이다.” 하였다.

진사 금원정(琴元貞)이 공의 손을 잡고 목놓아 통곡하자, 공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처음에 자네를 대장부로 보았는데, 도리어 이와 같은 사람밖에 안 되는가? 사생(死生)과 화복(禍福)은 모두가 하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다.”하였으며, 글을 지어 주면서 아들 동보(東輔)에게 이르기를, “범충선(范忠宣)은 나이 70에도 만리나 되는 먼 길을 갔으니, 너의 아비가 받은 죄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관대한 은전이다. 그리고 나는 선왕의 은혜를 저버림이 이에 이르렀으니, 내가 죽거든 박장(薄葬)을 하라.” 하였다. 길을 가다가 용안역(用安驛)에 이르렀을 때 금부랑(禁府郞)이 성화같이 급히 달려왔으므로 일행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며 통곡하자, 공이 정색을 하고 꾸짖었는데, 금부랑이 이르러 와서 보니 또다시 삭주(朔州)로 이배(移配)하는 것이었다. 벽제역(碧蹄驛)에 이르렀을 때 회재(晦齋) 이선생(李先生)이 강계(江界)로 유배를 가다가 역시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공이 장난삼아 말하기를, “두 이상(貳相)이 한 길을 가니 어찌 그리 혁혁한가?.”하였으며 지척의 거리에 있으면서도 서로 만나 보지 않은 채 길을 떠났다. 유배지에 도착한 다음 해인 무신년(1548, 명종 3)에 병에 걸려 병석에 누워 지냈는데도 오히려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어린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 것을 일상적인 일과처럼 하였다. 그러다가 3월 26일에 졸하니, 향년이 71세였다. 그해 겨울에 봉화현(奉化縣)의 유곡산((酉谷山)으로 상구(喪具)를 싣고 와서 장사를 지냈다.

명묘 말년에 간사한 자들이 모두 제거되고 국시가 조금 변하였다. 선대왕이신 선조(宣祖)가 즉위하여서는 능히 선대의 뜻을 생각해 을사년 이후의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을 깨끗하게 모두 신원시켜 주었으며, 대신의 말을 따라 공의 관작(官爵)과 직질(?秩)을 처음과 같이 회복시키도록 명하였다. 얼마 뒤에는 공에게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좌의정 겸 영경연감춘추관사를 추증하였다. 그로부터 3년 뒤에 태상시(太常寺)의 의논에 따라 충정(忠定)이라는 시호를 하사하였으며, 뒤에 다시 광국공신의 공훈으로 인해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공은 풍신이 빼어나고 맑았으며 기국이 크고도 반듯하였다. 검소한 성품을 지녀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지위가 높고 현달한 데에 이르렀으나 자신의 몸을 봉양하는 것은 마치 가난한 선비와 같았다. 평소에 글 읽기를 좋아하여 성현의 말 가운데 긴요한 곳을 만나면 반드시 자질(子姪)들을 불러 보여 주었으며,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다. 항상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을 하여야 한다.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단지 말단의 일일 뿐이다.” 하였다. 말년에 들어서는 특히 자경편(自警編)과 근사록(近思錄)을 좋아하여 비록 숙직을 하거나 공무를 보는 중에도 반드시 소매 속에 넣고 다녔다.

중묘(中廟)가 일찍이 재산과 집정들을 불러 후원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꽃을 감상할 적에 각자 마음껏 술을 마시면서 즐기게 하자, 술에 취해 부축을 받아 대궐 밖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 그때 궁궐 안에 있던 어린 환관이 작은 책자로 된 근사록 한 권을 주웠는데, 상이 “권벌이 떨어뜨린 것이다.” 하고는 그에게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공의 외가가 정현왕비(貞顯王妃)의 가까운 친족이어서 임금으로부터의 총애가 아주 특별하였는데, 공은 더욱더 스스로 삼가고 피하였다. 재신(宰臣)으로서 내속(內屬)과 연관된 자들은 경사(京師)에 조회하러 갔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사사로이 물품을 바치는 규례가 있었는데, 공만은 홀로 말하기를, “감히 할 바가 아니다.” 하면서 바치지 않았다. 공은 평소에 거처함에 온화한 기운이 가득 찼으며 일반 사람이나 천한 종들이라 해도 모두 은혜와 후덕함으로 대하였다. 어떤 여종이 일찍이 소반을 들고 가다가 넘어져 국 국물이 공의 옷에 튀었는데도 화내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 고향 사람으로서 본부(本府)의 교관으로 있는 어떤 사람이 공을 배알하기 위해 찾아왔다가 길에서 어떤 아전을 때렸다. 부사가 그 말을 듣고는 면전에서 따지자 때린 사람이 황급하여 거짓말로 답하기를, “제하 한 것이 아니라 권영공(權令公)이 시킨 것입니다.” 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권상(權相)도 사사로운 분노로 인해 공리(公吏)를 매질한단 말인가?”하면서 욕하는 말을 그치치 않았다. 그런데도 공은 끝내 그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다.

그 도량의 크고 넓기가 이와 같았다. 그러나 대사에 임하고 대변(大變)에 처해서는 얼굴에 의로운 기색을 드러내고는 곧장 나아가 직접 담당하여 처리해 제아무리 용맹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능히 빼앗을 수 없는 점이 있었다. 두 차례 일에 대해 아뢸 적에는 밤을 새워 글을 기초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조정에 나아가자 집안사람들과 아들, 사위 등이 옷소매를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리는데도 문득 떨쳐버리고 대궐로 나아갔다. 도중에 신광한(申光漢)을 만나 함께 가게 되었는데, 신광한이 공의 뜻을 알고는 경악하면서 말렸으나, 공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원상(院相) 이언적(李彦迪)이 있는 자리에 나아가 주서를 불러 그로 하여금 베껴 쓰게 하였는데, 이언적이 그 글을 보고는 놀라면서 말하기를,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말을 하더라도 한갓 불측한 화만 야기할 뿐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하고는 위태로운 말을 한 부분을 모두 지웠다. 그러자 공은 자리에서 물러나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까지 많이 지워 버렸으니 올리지 않느니만 못하다.” 하였다.

당시에 윤원형이 병을 핑계 대고는 조정에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공은 편지를 보내어 꾸짖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서쪽으로 가지 않으면 큰 화(禍)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지금이 어찌 공이 집에 누워 있을 때인가.” 하였다. 처음에 정순붕이 병이 심하게 들어 몇 달 동안 정고(呈告)하고 있었는데, 윤임에 대해 아뢰는 날에는 곧장 나왔다. 공은 평소에 정순붕과 더불어 두터운 친분이 있었으므로 그를 맞이하면서 “공께서는 어찌하여 나왔는가?” 하니 정순붕이 얼굴빛이 참담해졌다. 그 뒤에 정순붕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윤임의 무리들을 그날 당장 처치할 수가 있었는데, 내가 권벌의 말을 듣고는 나도 모르게 등골에 땀이 흘러 감히 다시 말을 꺼내지 못했다. 엉성한 이문중[李文仲 : 이기(李?)]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매섭지 못해서 여러 날을 두고 소란스러웠다.” 하였다.

공의 강건하고 정직한 기운이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기는 해도 다른 사람에게 굴복되지는 않음이 또 이와 같았다. 무릇 윤원형이 외척의 자리에 있으면서 위태로운 시기를 틈타 여러 간인(奸人)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으니, 묵은 유감을 푸는 것은 참으로 이미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도 더 쉬웠다. 그리고 용렬하고 꽉 막힌 윤임은 또 뭇사람들의 의심을 불러오고 참소하는 말을 믿게 할 만한 점이 있었다. 그러니 화의 기미가 발동하는 것은 마치 큰 강물이 육지를 내달리고 맹렬한 불길이 들판을 태우는 것과 같아, 한때의 선류(善類)들이 모두 화를 당할 것이 뻔하였다. 공과 같이 밝은 분이 어찌 끝내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걸 몰랐겠는가? 그런데도 스스로 불에 타고 물에 빠짐을 취하여 분연히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 한창 일어나는 악당의 세력에 맞섰다. 그러면서 종사(宗社)의 안위(安危)만을 알았을 뿐, 그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은 몰랐으며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이 무함을 받는 것이 통분하다는 것만 알았을 뿐 말을 하면 곧바로 화가 응해 오는 것이 두려워할 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아, 장렬하기도 하다. 순수한 충성심과 크나큰 용기가 아니면 어찌 능히 그럴 수 있었겠는가? 문익공(文翼公) 정광필(鄭光弼)이 일찍이 공에 대해서 죽음으로라도 빼앗기 어려운 절조로써 기대하였는데, 참으로 사람을 제대로 본 말이라고 하겠다. 처음에 공이 이미 유배된 뒤에도 이기 등의 노여움이 오히려 그치지 않아 반드시 사형에 처하려고 온 힘을 다해 계청하였으나, 문정대비(文定大妃)가 따라주지 않았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그리고 백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공의(公議)가 곧바로 안정되어 포증(?贈)하는 은혜가 아래로 황천에까지 미치고 흉악한 심보로 화를 일으키는 것을 즐기던 무리들은 모두 주륙되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게 되었다. 이에 이른 뒤에야 착한 사람들이 비로소 권장되었으며 후대의 어진 사람을 해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 역시 조금은 경계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공의 호는 충재(冲齋)이고 늙어서의 호는 송정(松亭)이다. 향리 사람들이 공이 살던 곳에다가 서원을 짓고 사당을 세워서 제사지내고 있다. 공의 부인인 화순최씨(和順崔氏)는 직장(直長) 최세연(崔世演)의 따님인데, 공보다 먼저 죽었으며 정경부인에 추증되었다. 공은 아들 둘을 두었다. 장남은 바로 동보(東輔)로 군수이고, 차남은 동미(東美)로 현감이다. 또 측실에게서 아들 둘을 두었는데 동신(東愼)과 동진(東進)이고, 딸이 하나인데 좌랑 홍인수(洪仁壽)에게 시집갔다. 군수 동보는 아들이 없다. 현감 동미는 4남 1녀를 두었다. 장남은 채(采)이고 차남은 래(來)로 군수의 후사가 되었으며 삼남은 집(集)이고, 막내는 비(棐)이다. 딸은 부사 이영도(李詠道)에게 시집갔다. 좌랑 홍인수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장남 홍사제(洪思濟)는 승문원 정자이고 차남 홍사려(洪思礪)는 진사이다.

증손자는 여섯인데, 상현(尙賢), 상충(尙忠), 세충(世忠), 상신(尙信), 상절(尙節), 석충(碩忠)이고, 증손녀는 열둘인데, 유진(柳袗), 이장무(李長茂), 이영기(李榮基), 김영조(金榮祖), 권별(權鱉), 김필(金珌), 김휘(金輝), 이숭언(李崇彦), 김시권(金是權), 김효민(金孝敏)에게 시집갔다.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지난 옛날 임금 돌아가시던 날 하늘에서 나라 운명 축원해 주었네
거듭해서 큰 상 당하게 하여 올빼미와 같이 못된 심보 부렸네
울연하게 피어났던 저 착한 이들 모두 나라 흥성케 할 인재였었네
어지러이 참소하는 말이 일어나 서로 해치고 혹은 죽기도 했네
공께서는 배고파도 밥 아니 먹고 밤새우며 아침 오길 기다렸다네
홀로 대궐 문 앞에서 우뚝 서서는 손수 지은 글로 위에 아뢰었다네
뜰 가득한 신하 모두 떨었건마는 공께서는 이에 마음 차분하였네
목숨 바쳐 임금 잘못 바로잡는 게 그게 바로 충성 다한 거라 여겼네
오직 충성 오직 곧음 그거였나니 하늘에서 공께 준 덕 두터웠다네
황량한 땅 유배지서 운명했나니 어찌하여 공이 받은 복이 적었나
하늘 어찌 공께 끝내 재앙을 주리 사람 수가 많으면 이기는 거네
공의 몸은 비록 액운 당하였지만 공의 이름 갈수록 더 영원하리라
어느 누가 공의 자취 정리하여서 후인에게 분명하게 알려 주었나
선각자인 우리 도옹 계시었나니 백대토록 영원히 말 드리우셨네
공이 행한 시종 행적 더듬어 보니 부끄러운 말이 있지 아니하구나
높은 산에 큰 길 같은 덕행이나니 그 모두가 후학들의 의귀할 바네
내가 이에 드러내는 시를 지어서 빗돌에다 새겨서 길이 전하네
내가 공께 아첨하는 글이 아니라 도옹(陶翁)께서 전에 이미 서술하셨네

천계(天啓) 2년(1622, 광해군 14)
성균관생원 김취영(金就英)이 삼가 글씨를 쓰다.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九
權橃先生 行狀(한국고전번역원 자료)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좌의정 겸 영경연감 춘추관사 행 숭정대부 의정부우찬성 겸 판의금부 지경연사 권공 행장(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行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兼判義禁府知經筵事權公行狀)

公諱橃。字仲虛。安東人。高麗侍中幸之後。世爲著姓。高祖諱厚。監務。曾祖諱啓經。橫城縣監。祖諱琨。龍驤衛副護軍。護軍生諱士彬。成均生員。是爲公皇考。妣坡平尹氏。司宰監主簿塘之女。公生於成化戊戌十一月日。自在髫齔。岐嶷異凡兒。其文義夙達。占聯屬對。語輒驚人。稍長。文난001譽蔚然。丙辰。中進士。弘治甲子。燕山試擧人。公策得中。旣拆號。考官始覺卷中有處字。啓請去之。先是。燕山怒中官金處善直諫而殺之。命中外文字。不得用處善字故也。正德丙寅。中宗卽位。明年丁卯。公登第。補承文院副正字。薦爲藝文館檢閱。戊辰。由待敎遷爲承政院注書。庚午。陞弘文館副修撰,知製敎。拜司諫院正言,禮曹佐郞。癸酉。自弘文館副校理。歷司憲府持平,兵曹正郞。復爲持平。政府奴鄭莫介者上變。告辛允武,朴永文謀逆。授堂上階。時公將辭去覲親。與同僚議當啓奪。及還朝。知其議中寢。詣闕駁諸僚。仍啓曰。鄭莫介已知永文,允武之謀。則當無留卽發。而累日乃告。不伏其辜幸矣。至授重加。請奪其職。上從之。時論快之。甲戌。爲吏曹正郞。俄以事送西。復戶曹正郞。以親老求爲永川郡守。丁丑。陞朝奉大夫。 十月。以司憲掌令召還。轉議政府舍人。復掌令。戊寅。以成均司成。階通政。拜承政院右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當公在成均。一日。有流矢中大成殿棟上。上命館官皆下獄。公亦在其中。適上親御政。特有政院之命。政畢。吏曹判書李長坤前啓曰。權橃爲承旨。甚合物情。累轉至左承旨。九月。儒生殿講畢。公進曰。今日殿講論仁。仁莫大於繼絶世。因論魯山,燕山不可不立後。與右承旨金正國。同辭極論曰。恭順公芳蕃,昭悼公芳碩俱無嗣。世宗大王。命以廣平大君璵爲恭順公後。以錦城大君瑜爲昭悼公後。至今頌世宗仁親之厚。昔。周武王立武庚。以存商祀。我國家設崇義殿。使不絶麗祀。武王之於商。我國之於麗。猶不忍絶祀。況魯山。祖宗懿親。燕山。殿下至親。亦君臨一時。雖無道獲戾於宗廟。而永絶不祀。甚損殿下之仁。請無留難。時衆議紛紜。竟未擧行。十一月。爲都承旨兼藝文直提學。都承旨例爲內醫院提調。公啓曰。承旨朴英通醫藥。請以醫提授英。因固辭不居。己卯二月。陞嘉善大夫禮曹參判。四月。同知中樞府事。六月。出爲三陟府使。公見時事多故。深以爲憂。爲諸公力言之。諸公不能從。求外補以去。十二月。北門之禍作。猶以公爲其黨。罷歸田里者十有五年。至嘉靖癸巳夏。中廟命收敍。除密陽府使。乙未。丁外憂。丁酉。服闋。拜漢城府左尹。戊戌。出爲慶尙道觀察使。陛辭。上敎曰。嶺南巨藩。近因年荒。流亡相繼。卿其務措安集之方。公啓曰。臣庶竭駑鈍。死而後已。然爲治之本。在朝廷。朝廷之本。在人君一心。近來奢侈成風。中外皆然。災異不息。上若崇尙節儉。遠方亦自承化。凶年不能爲之害。書曰。四海困窮。天祿永終。可不戒哉。未幾。以事遞。還同知中樞。轉刑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累遷兵曹參判。六月。陞資憲大夫漢城府判尹。七月。遷知樞。以改宗系奏請使赴京。庚子正月。還判尹兼同知春秋館事。二月。奉勑回。勑曰。爾國數以宗系來奏。祖宗俱有明旨。但高皇帝祖訓。萬世不刊。他日續纂。宜詳錄爾辭。可無遺慮。於是。賞加正憲大夫。賜土田臧獲。公懇辭。不允。四月。知春秋館兼世子右賓客。辛丑。歷議政府左參贊,禮曹判書兼知義禁府事。餘如故。壬寅。世宗皇帝有宮婢之變。朝廷議遣使陳慰。公於經席進曰。天子以萬乘之尊。四海之主。一朝不虞之禍。出於賤御。凡爲人君。秒忽不戒。危禍所係。殿下勿以上國之事而尋常之。恆加省念。辭甚觸犯。同列皆縮頸而退。甲辰八月。兼知經筵。俄復左參贊。乙巳春。有海舶樹旗幟過全羅界。水使梁允義遣兵討殺。事聞。廷議慮其爲上國漂流船。將拿推允義擅殺之故。時二南頗有邊釁。公急詣闕啓曰。邊境不可須臾空鎭。今拿推允義。其間脫有警急。誰可責任。不如出他將交代後拿推。仁廟留難。憲府啓權橃憂慮國事。待明來啓。所言正中軍機。請卽兪允。從之。五月。陞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兼判義禁府,知經筵事。七月朔。仁廟昇遐。明宗幼沖。以三公及公爲院相。更直政院。參斷機務。命下。公瞿然曰。以我當此任。如蚊負山。柰國事何。八月。李芑,鄭順朋,許磁,林百齡詣政院。將啓柳灌,尹任,柳仁淑等罪。公與之議。不合。俄而文定王后御忠順堂。召六卿以上入議。公啓曰。物論臣不得聞。前日大小尹之說。不知何自而出也。然往者睿宗無嗣。月山當次。貞熹王后越次而援立。成宗年甫十三矣。猶終始帖然無事。況今主上。乃仁廟嫡弟。旣已正位。豈復有他虞乎。且今王子君無結黨。大臣無執權。誰敢有陰邪之心。尹任若有邪心。死且無惜。臣意竊謂方此初政。務得人心。每事當以大公至正行之。中宗之始。大臣不能善導。以李顆爲反。盧永孫取堂上。自是。告變者多。中宗後乃知其故。盡放連坐人。一國咸服而人心定。此今日之所當戒也。是日。尹任遠竄。灌遞相。仁淑罷。翌日。轉公爲兵曹判書。于時。獻納白仁傑擊臺諫不能論執。密旨命下仁傑于禁獄鞫治。加任竄絶島。二柳付處。公復獨詣闕書啓曰。自先朝末。上天累降大災。近又大風。連雨蒙昧。臣恐天意或有所感而然。甚可畏也。且幼主卽位未幾。遠竄大臣。人皆莫測其端。又囚諫官。誰敢冒死而進言乎。臣夜不能寐。知死敢啓。尹任雖被重罪。固不足惜。臣切以王大妃於嗣王。有母之道。若因此憂傷弗豫。豈不爲大累哉。飛言自古有之。古之明君。不以此罪人。 柳灌本有腹病。於朝堂每倚屛壁而坐。旣無子息。不敢辭退。爲國而然也。柳仁淑得上氣證。今已有年。此等老病儒生。位極人臣。豈有他心。今若遠行得病而死。人皆曰國殺之也。願上平心察之。廣問羣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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