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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순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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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1-2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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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 순 서


강신(降神)

신위(神位)께서 강림(降臨)하시기를 청한다는 뜻으로, 제주(祭主)가 먼저 분향(焚香)하고 술잔에 술을 반쯤 따라 모사(茅沙)위에 세 번에 나누어 붓고 재배(再拜)한다.

참신(參神)

강신을 마친뒤 제주 이하 모두 재배한다.

초헌(初獻)

제주(祭主)가 신위(神位)앞에 나아가 분향한 후 술잔을 받아 술을 가득 채운 후 강신때와 같이 모사에 조금씩 붓고 술잔을 고비위(考비位)에올려놓은 후 수저를 바르게 놓는다.

독축(讀祝)

축문(祝文)을 읽는 순서로 축관이 다 읽고 나면 재배한다.

아헌(亞獻)

두 번째 잔을 올리는 것으로 제주의 다음가는 근친자가 술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종헌(終獻)

마지막 잔을 올리는 것으로 아헌자의 다음가는 근친자가 아헌(亞獻)의 절차와 같이 한다.

첨작(添酌)

유식(遊食)이라고도 하는데 술잔을 세 번에 나누어 가득 채우고 두 번 절한다.

계반삽시
(啓般揷匙)

메그릇의 뚜껑을 열어놓고 수저를 꽂는 것으로 수저 바닥이 동쪽을 향하게 한다.

합문(閤門)

제례 참가자 모두가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신위께서 음복(飮福)하시도록 3∼4분 기다린다.

계문(啓門)

기침을 세 번하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

헌다(獻茶)

숭늉을 갱과 바꾸어 올리고 메를 조금씩 세 번 떠서 숭늉에 말고 저를 바르게 놓는다.

철시복반
(撤匙復飯)

수저를 거두고 메뚜껑을 덮는다.

사신(辭神)

모두 두 번 절하고 지방과 축문을 불사른다.

음복(飮福)

조상께서 물려주신 복된 음식이란 뜻으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한다.

 조상 제사와 명절 차례

조상의 제사:
명절차례 - 추석, 설 등 명절제사
기 제 사 - 나로부터 고조부 까지 4대를 집에서 받드는 제사
묘      제 - 5대조 이상의 조상을 묘에서 받드는 제사
향      사 - 불천위를 봉안한 사당에서 받드는 제사
  조상을 받드는 제사중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현실적으로 받들고 있으며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기제사이다.

 

              구분
신분

고려때
정포은의 제례

조선조
경국대전

1894년
갑보경장이후

근세의
가정의례준칙

3품 이상

3대까지

4대까지

신분제도철폐
되어 모두 4대까지

2대까지균일

 

4-6품

2대까지

3대까지

7품이하선비

1대만

2대까지

서민

------

1대만

 

 고려시대 가족제도의 특성은 딸이 친정부모를 봉양하는 풍습이 있었다하며 종법가족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시대에 부계혈통은 종적 대물림이나 제사상속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려말에 포은 정몽주선생이 유교문화의 효 사상으로 제례규정을 정하면서 신분별로 최고 3대 봉사를 규정하고 명민(서민)의 제례규정이 없음을 보면 신분이 부여된 계층에서 조상을 받드는 제사제도가 정착된 듯하다.
 그 후 조선조에서는 현손까지(20세기준 80세 이상이면 5세손을 볼 수 있음) 고조의 복을 입기 때문에 고조부까지 4대봉사로 단계별 1대씩 상향조정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조선조 말기인 1894년 갑오경장이 일어나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신분이 높고 낮을 수 없으며 평민도 조상의 제사를 받들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효 사상으로 극대화되어 모두가 4대봉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4대봉사는 한 해에 최소한 8회 이상의(어머니는 2명 이상 될 수 있음)기제사를 받드는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보편적으로 손자를 키우고 사랑을 느끼는 할아버지(2대)까지만 제사를 지내도 되도록 가정의례준칙을 정했으나 장손집에서는 대부분 4대봉사를 해오고 있다.
 다만 유교적 가정외의 기독교 불교가정에서는 종교의식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조상을 받드는 제사는 오랜 전통문화라는 차원에서 제사절차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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